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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군머에 관한 정보들 중 외부로 새어나가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비밀로 치부하는 것들을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이러한 군사기밀들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4512#0000 군사기밀보호법]을 통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Top Secret|1급]], 2급, 3급, 대외비 이 4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군에서 일부러 공개한 정보들이나 일반인들 누구나 알아도 되는 것들은 평문이라고 한다. 간혹 디키인 군필자들 중 몇몇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속했던 부대에 관한 내용들을 이 위키에 적었다가 그게 군사기밀이라서 윾싞이가 코렁탕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ㄹ육이나 어두환한테 통째로 잘리기도 한다. ==누설시 처벌== 제10조 1항 - 비밀 표시를 안 하고 창고에 짱박는 등 개판으로 관리하면 '''징역 2년 이하''' <br> 제10조 2항 - 비밀을 잃어버리면 '''징역 1년 이상''' <br> 제11조 - 군사기밀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하면 '''징역 10년 이하''' <br> 제11조의2 - 비취인가가 해제되었는데도 기밀을 가지고 있으면 '''징역 2년 이하 or 2천만원 이하 벌금''' <br> 제12조 1항 - 타인에게 누설시 '''징역 1년''' <br> 제12조 2항 - 우연이든 뭐든 군사기밀인 걸 알면서 누설하면 '''징역 5년 이하 or 5천만원 이하 벌금 ''' <br> 제13조 1항 -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타인에게 누설하면 '''징역 3년 이상''' <br> 제13조 2항 -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징역 7년 이하''' <br> 제13조의2 - 11조~13조까지의 죄에 금품이나 이익, 약속 등 의도적이면 '''1/2까지 가중 처벌 '''(1.5배) <br> 제14조 - 과실로 제13조 1항의 죄를 범했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기타== {{카더라}} {{음모론}}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 기밀에는 [[외계인]] 또는 [[UFO]] 관련 정보가 있다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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