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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궐석재판은 원고나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재판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 보복이 두렵거나 해서 재판에 안나오는 경우. * 원고나 피고가 사망한 경우. 28사단 의무대 구타사망사고 재판에서 [[윤일병]]이 [[이찬희]]에게 살해당해서 궐석이 되었다. 사실상 모든 종류의 살인사건은 원고가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궐석재판이다. ㄴ 사실 이 부분은 애매한게, 형사재판의 경우 원고가 검찰이라 정확하게 따지면 궐석재판이 아니다. 민사라면 모를까... * 피고 몰래 하는 재판. 군사독재 당시 정권 맘에 안드는 사람들 잡아다가 집어넣고 궐석재판으로 서둘러서 징역 때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다. * 원고나 피고가 다른 사유로 재판에 불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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