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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 ==== 일본 ==== 건국 신화부터 근친인 나라답게 고대에는 물론 현대에도 근친이 자주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일본 황실이 있는데, 이 놈들은 고귀한 핏줄을 지키겠다고 최근까지 근친을 해서 와꾸가 일본인 기준으로도 씹탱이다. 사촌과 결혼할 수 있다는 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한데 사실 사촌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국가 쪽이 더 적다. 특이하다면 한국 쪽이 특이한 듯. 물론 사촌 간 결혼이 평범하다는 건 아닌데 그걸 법적으로까지 금지한 국가는 드물다고. [[현관합체|한다면 현관에서!]] 물론 법만 그렇다는 거고 사회적 인식은 별개라서 아무리 합법적으로 사촌과 결혼했다고 해도 주위에서 곱지 못한 눈으로 보는 건 한국과 똑같다. 일본 민주당의 전 총리 간 나오토가 사촌 결혼의 대표적 케이스기도 하다. 가족들의 반대와 질타를 많이 받은 듯하다. 근데 이 분 바람도 좀 피워서... ==== 한국 ==== 한국 역사에서는 신라 시대와 고려 초기까지 흥행했다. 특히 신라 중기로 가면서 성골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자 계층 유지를 위해 근친혼이 허다했다. 그러다 보니 장애새끼들이 가끔 태어나기도 했다. [[유교 탈레반]]들이 유일하게 잘한게 이걸 사회적으로 금기시한것. 놀랍게도 현대 대한민국 법률상 근친상간은 불법이 아니며, 이미 아이를 가진 경우에 한해 근친혼까지 가능하다. 근데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근친상간을 형사 처벌하는 건 병신 같은 짓이라고 현대 형법에서는 폐지하는 게 주류이고, 근친혼이 일부 허용되는 건 우리나라 근친혼 범위가 병신 같이 넓기 때문이다. 아이를 가진 경우는 둘 중 하나가 떠맡는 것보다는 공동책임이 그나마 나으니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그나마 근친혼이 허용되는 건 피 한 방울 안 섞인 인척끼리 결혼할 때고(보통은 이런 걸 근친혼이라고 안 한다. 예를 들면 형수와 동생의 결혼이나 외숙모와 조카, 고모부와 조카딸의 결혼 정도?), 진짜 피가 섞인 혈족은 8촌이라도 결혼 안 된다. 정리하면 피가 섞인 8촌이내의 혈족 : 혼인 무효 - 혼인이 성립이 안되며 혼인신고 불가. 둘이서 뭔 생쑈를 해도 부부로 인정이 안됨. 부부간의 재산분할 뭐 양육권분쟁 이런게 성립이 아예 안됨. 피가 안섞인 인척<ref>고모부의 형제자매, 이모부의 형제자매, 외숙모의 형제자매, 큰어머니/작은어머니의 형제자매나 그 혈육. 단, 사돈은 완전히 남으로 분류되며 사돈끼리 결혼하면 그냥 겹사돈이라고 하지 근친상간이라고는 안한다. 다만 보고 또 보고 드라마 마냥 형제와 자매가 부부가 되는데 형-여동생, 남동생-언니 이런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된다.</ref> : 혼인 취소 가능 - 아예 금지가 된건 아니고, 만약에 결혼하고 붕가붕가 하다가 이혼하고 싶을 경우, 인척 이라는 사유로 혼인을 취소할수 있다는 뜻. 단, 아이가 생기면 적용이 안됨. 문재인이 트위터에 근친물을 올린 적이 있다. ==== 중화권 ==== 유교의 원산지답게 당연히 금지시키고 있다. 사촌혼도 아시아에서 확실하게 금지하는곳은 남북한과 중화권, 필리핀 뿐이다. 싱가포르도 75%가 한족에다 머튽인 리씨가문도 꼰머기질 심해서 아마 비슷할거다. 다만 의외로 현재 법으로 지정한 근친의 범위가 중화권 모두 한국보다는 좁다고 한다. 사실 한국이 근친 범위를 넓게 잡는 특이 케이스라고 한다. ==== 미얀마 ====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0276678 군부 씹새끼들이 지들만 우월하다고 선민사상을 가지고 근친교배를 일삼다 보니] 대가리가 돌아 [[미얀마 쿠데타 사건]]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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