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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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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행정}} {{문무겸비}} {{주인님}} {{콩}} {{국가행정조직}}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는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이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에서 아마 가장 권력이 강할 것이다. [[청와대]]를 제외하면 검찰이 유일하게 깨갱거리는 행정기관이다. 물론 행정부 전체로 따지면 대통령비서실에게 밀려서 콩라인이 된다. 기재부가 권력이 왜 이렇게 세느냐면 예산, 즉 돈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서고금 항상 그렇지만. 예산 편성 시즌만 되면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예산실 찾아가서 예산 좀 늘려주라고 똥꼬쇼 한다. 때때로 지방 도지사나 광역시의 시장이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과 같은 부처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절대적으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곳(다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제1대통령 후보/차기 당대표로 많이 꼽히기에 기재부도 깨갱한다)이며 수틀리면 [[국회]]와 맞짱도 뜬다. 권력으로 따지면 검찰, 감사원, 국정원도 개바를 수 있다. 예산권이 없으면 개병신된다. 쉽게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독자기소권을 전부 말소하는 것, 국회의 입법권을 말소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도 경제 정책권이나 세제권이 있으므로 검찰 빼고는 전부 이길 수는 있다. 때문에 국회와 맞짱 붙을 때도 약간 수그리는 편이다. 그래도 수틀리면 맞짱 뜨기는 뜬다. 예외가 있다면 3선 이상 중진의원,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 의원, '''대통령과 가깝거나 아예 대선 후보로 꼽히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상대가 기재부 '''따위'''가 아니라 청와대, 삼성, 현대, SK, LG, 롯데, 조중동(언론사) 등 메이저 그룹들이다. 정부 부처 중에서 이쪽을 그나마 상대할 수 있는 게 법무부밖에 없다. 이쪽도 온갖 고위직 판사들 및 고위직 검사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이다. 물론 그나마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연히 기재부한테 개발린다. 예산 때문에. 놀고 먹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이미지와 다르게 이 동네 직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량에 파묻혀서 미친 새끼처럼 일한다. ㄹㅇ임 한국은행과는 사이가 드럽게 안 좋다. 악명이 높은 예산실은 평균 퇴근 시간이 새벽 3시라는 썰이 있다. 기재부 5급 공무원들은 실제로 퇴근 시간이 새벽 3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4시간 뒤) 아침 7시대에 어떻게든 사무실에 집합해서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점! 이쯤 되면 대기업 직원들보다 훨씬 불쌍할 지경이다. 대기업도 물론 엄청 바쁠 때는 전직원이 새벽 3시에 퇴근하고 몇 시간 뒤 아침 7시에 출근해야 되긴 하지만, 2018년 7월 이후부터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인해 한숨돌렸다. 그에 반해 공무원은? 그딴 거 없다.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제도 자체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겨난 것인데 공무원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니 당연한 것이다. ㄴ 그 대신에 예산실은 국회, 모든 정부 부처, 국세청, 검찰, 감사원, 국정원, 법원, 병원, 공기업 앞에서 갑질 좀 할 수 있잖아. 핵심 권력 집단이다. 그리고 예산실은 권력이라도 존나게 있지, 당장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봐라. 기재부보다 업무 강도, 업무 시간이 많은데 권력은 좆도 없다. 최근 청와대한테 두들겨 맞으며 추해질 대로 추해져 내부에서 불만이 많다 카더라. 기재부 장관은 경제 부총리를 맡고있고, 차관은 말 그대로 차관급이기때문에 장관급 공무원이 없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총리급 인사. 장관 서열 1위, 대통령 권한 대행 순위 2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에 관한 정책이나 세금 부분을 맡는다. 예산국과 더불어 기재부 내부에서 개쩌는 보직인 세제실이있다. 여기서 세금 관련 부분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 2차관: 나라의 예산과 재정을 담당한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등급 차이가 있긴하지만 호조판서와 거의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br />또한 2차관은 복권위원장<ref>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복권의 총 책임자 역할</ref> 직책도 있다. 어찌 보면 1차관보다 실세인데, 2차관 휘하에 예산실이있기때문, 여기서만 다음년도 예산을 증,감액시키거나 예산 비목을 설치할수있기때문이다.<ref>일단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짤때, 그 전해 가을쯤부터 각 정부 부처 예산관련 부서에 보고서 지침을 내린후, 예산안을 종합하고,예산안 제외 다른 기금같은걸 총 망라하여 최종 내년도 예산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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