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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헌법에서== {{인용문|'''제24조''' ②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ref>글이 좀 긴데, 쉽게 말해서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군법으로 다스린다는 내용이다.</ref><br> ...(중략)...<br>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ef>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했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순전히 대통령이었기에 제4공화국 시기에 해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1호와 4호가 해제되긴 했지만 9호로 부활했으니까 의미가 없으며 3호(경제 관련 긴급조치)와 7호(고려대 휴교령) 같은 비교적 정상적이거나 사소한 긴급조치는 6호와 8호로 어찌어찌 해제되었다.</ref> ⑥'''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br> ...(중략)...<br> '''제6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략)...<br> 5. 대통령의 긴급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br> ...(후략)...}}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무회의 의결 따위 좆까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었기에 민주적으로 보이는 조항들은 그냥 장식이다. 실제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긴급조치를 국회의 의지로 해제한 사례는 없다. 유신 헌법의 '백미'라고 불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닦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개 인간에 불과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거의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준 가장 완벽한 권한이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고 온갖 회의와 심사를 거쳐서 법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 긴급조치는 그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법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였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혁명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의 [[패스트트랙]] 따위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대통령이 허가하는 선에서 모든 국민은 사상, 행동, 집회, 표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웠고 그 자유도는 오늘날보다 더욱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몇몇 역알못이나 좌좀 새끼들은 독재라고 지껄이는데, 당시 1970년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허락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자유로운 사회를 보장했다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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