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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974년 1월 8일 17시에 시행되었다. 1. [[유신 헌법|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2. [[유신 헌법|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4.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br>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br>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1호의 선포를 통해서 유신 헌법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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