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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1974년 4월 3일에 실시되었다. 1. 전국민주청소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조직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2.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 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3. 제1항, 제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4. 이 조치 선포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내용의 전부를 수사·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내에 출석·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br> 5. 학생의 부당한 이유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롱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단,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br> 6.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7. 문교부장관은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의 폐교에 따르는 제반 조치는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br> 8. 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br> 9.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br> 10.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br> 11. 군지역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일명 민청학련 사건. 긴급조치권의 위력과 병맛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다. ====반발 및 적용 사례==== *1974년 3월 1일, 서강대와 경북대에서 반유신 시위가 개최되었다. *같은 해 4월 3일,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민중 민족 민주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시위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날 밤부터 시위 주모자들이 검거되면서 흐지부지되었다. 5일까지 200여 명이 검거되었고 총 1,024명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때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ref>대학 [[교수]]이자 신학 박사로 [[목사]]를 양성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상지대학교]] 총장이 된다. 그러나 [[김문기]]가 내쫓아버렸다.</ref> 등이 기소되었고 180명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철, [[김지하]] 등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가족 1명에게만 방청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당시 재판은 불공정했다는 법조계의 시각이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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