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식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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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가네바야시 유시콘.png|섬네일|400px|오른쪽|디시의 유식대장과 | [[파일:가네바야시 유시콘.png|섬네일|400px|오른쪽|디시의 유식대장과 디시위키의 가네바야시 유시콘(金林諭旨根)]] | ||
2006년 10월 코스닥 등록회사인 (주)IC코퍼레이션을 320억원에 인수하여 디시인사이드의 우회상장을 꾀하였으나 (주)IC코퍼레이션의 각자대표인 김현진과 부사장인 스티브 석(상근)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76억원에 대한 횡령혐의로 기소, 200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을 당하였고, 2010년 1월 28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김현진과 석상근의 기망과 협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도 김현진, 석상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IC코퍼레이션의 피해금액 66억 7,00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IC코퍼레이션에 입금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고제 주식 100만 주 중 30만 주를 IC코퍼레이션에 양도하고 IC코퍼레이션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당심에서 디시인사이드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IC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2006년 10월 코스닥 등록회사인 (주)IC코퍼레이션을 320억원에 인수하여 디시인사이드의 우회상장을 꾀하였으나 (주)IC코퍼레이션의 각자대표인 김현진과 부사장인 스티브 석(상근)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76억원에 대한 횡령혐의로 기소, 200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을 당하였고, 2010년 1월 28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김현진과 석상근의 기망과 협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도 김현진, 석상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IC코퍼레이션의 피해금액 66억 7,00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IC코퍼레이션에 입금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고제 주식 100만 주 중 30만 주를 IC코퍼레이션에 양도하고 IC코퍼레이션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당심에서 디시인사이드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IC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