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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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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 {{고인}} {{고인드립}} {{다시살아나야하는분}} {{범죄}} {{사이코패스}} {{패드립}} {{죽창}} {{사탄도 경악할 천하의 가해자 0순위}} ==개요==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피해자는 만 6세의 남자 어린이며 학원에 가는 도중 이런 참변을 당했다. 피해자에게는 '태완이'라는 가명을 언론이 붙였다. 정체 모를 싸이코가 태완이에게 황산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얼굴에 뒤집어 씌우는 테러를 했다. 태완이는 전신이 녹고 두 눈이 실명되었고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결국 49일 뒤에 숨졌다. 태완이 군은 너무 어려서 그게 염산이나 황산 등의 치명적인 화학 물질인지도 운명을 달리하는 순간까지도 몰랐다. 목격자는 있었지만 그는 말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라서 수사 진행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치킨집 사장이 범인이라는 소리는 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https://www.instiz.net/pt/2172285 사건 전 그 치킨집 사장과 관련한 여러 정황] 을 보면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경찰의 실책은 물론 증거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결국 풀려났다. 미제사건들 대부분이 언제나 그랬듯이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어서 해결못한 사건들 중 하나이다. ==원인== 당시에는 황산, 염산 등의 유독물을 별다른 조치없이 구입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cctv도 거의 없었는데 게다가 사건발생장소도 골목길이라서 cctv가 더더욱 없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많았다. ==결과== {{미해결}} 많은 경찰 인력을 동원했지만 범인은 커녕 범인의 그림자 조차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15년 후인 2014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결국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만약 이제 범인을 잡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처벌도 못 한다. ==이 사건으로 바뀐 것== 염산, 황산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며 특히 개인은 구입이 불가능해졌다. 오직 학교, 공공기관만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는 판매가 거부된다. 또한 cctv가 상당히 많아졌다. 태완이 법이 제정됐으며 이 법은 [[살인|살인죄]]에 한하여 공소시효를 없앤다. 그래서 다른 영구미제사건들 일부를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했을 때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은 공소시효를 무효화하지 못해서 지금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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