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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의 대마 인식 == {{병림픽}} 그냥 대놓고 길빵하면서 피워도 모른다. 대마초가 무슨 향인지, 무슨 맛인지도 모른다. 물론 나도 모른다. 길거리에서 누가 대마 핀다고 신고하면 그 신고자랑 같이 족쳐야할 정도. 니가 대마향을 어떻게 알아 !? 그정도로 머한민국에선 대마하면 그냥 단순한 마약과 지드래곤만 생각나는 듣보잡 아웃오브 안중일 뿐. 하지만 뱅퀴들은 대마초는 나쁜거지만 우리오빠가 하면 괜찮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빼애액 거리고 있다. 아직까진 크-린한 상태이다. 한국에서는 좆중고딩때 술담배 하지마라 하지만. 미국에서는 술담배'''마약''' 하지마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급식충일 경우, 술, 담배보다 구하기도 쉽고 처벌이 낮다고 한다. 올 11월 23일에 대마 들어간 의약품은 써도 된다는 법 통과되었다 ===위 논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다.=== {{내로남불}} {{이중적}} {{우덜리즘}} 다음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 요약문이다. {{인용문|2005헌바46 대마의 흡연 및 수수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5년 11월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중 대마의 '수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마초를 흡연 및 수수함으로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계속 중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 및 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중 대마의 '수수' 부분의 위헌여부이다. 제61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8. 제3조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자 제3조 (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금지) ①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조항은 대마 흡연자를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한 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마의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경우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마의 흡연 행위가 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 등의 행위보다 사회적 위험성 면에서 결코 약하다고 만은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이 위 두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의 상한만을 정하여 그 죄질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법률규정 자체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자체가 가진 위험성의 비례관계를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평등원칙의 위반여부 대마는 소량으로도 환각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THC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발암물질인 타르를 담배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 후 사물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둔화되는 등 대마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술과 담배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마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u>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인데, 술과 담배는 오래 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 잡아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 않</u>은 반면, 대마는 1960년대 중반에 비로소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알려진 이래 1970년대 중반경 그 이용이 확산되었을 뿐이므로 대마사용에 대한 규제가 우리의 법감정과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술, 담배와 달리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42050 요약하면 술,담배는 한국인과 오랜 역사를 함께한 근본이 있지만, 머마초는 노근본새끼라서 안된단다. ㅇㅇ 우덜식 맞음 ㅋㅋ 여튼 술이건 담배건 마약이건 몸 개씹창나기 딱좋으니까 하지마라 병신드라. === 대마초 합법화 운동 === [[파일:비프리 대마초 옹호.jpg]] ㄴ위의 꼰대들 논리에 반박될 만한 사진이다. 우리나라 래퍼들을 중심으로 [[빌스택스]]의 TNF 크루가 대마초 합법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비프리]]도 [[펜타닐]]은 깠지만 대마초는 미국 따라서 합법화를 주장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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