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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강제해산== 공직자를 보유하고 있는 정당들은 [[통합진보당|국가를 테러하자는 등 심각한 위헌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강제해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못 한 정당들의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이 될 수 있는데, '''1.''' 최소 당원 수 5,000명 밑으로 떨어질 경우 '''2.''' 최근선거 기준 4년 내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이다. 당연히 거대정당들은 '''절대''' 이렇게 해산될 일이 없으며, 주로 듣보잡 군소정당들이 이런 식으로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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