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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20명 이상 보유한 정당의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이 가능한데, 이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해당 정당은 다음의 특혜가 주어진다. '''1.''' 국고보조금, 정당연구위원, 입법연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ref>단, 국고보조금의 경우 무소속 혹은 2 개 이상의 정당이 합쳐서 만든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ref> '''2.''' 국회 내 위원회에 간사를 교섭단체 당 1명씩 파견할 수 있다. '''3.''' 국회 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4.''' 국회 의사 일정 조정권 및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협의권을 갖는다. '''5.''' [[국무회의]] 위원들<ref>[[대통령]] 및 보좌기관장, [[국무총리]] 및 보좌기관장, 각 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등</ref>을 국회로 소환할 수 있다. '''6.''' 국회의원 징계신청권을 갖는다. 보면 엄청난 권리를 갖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이 20석 이상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발버둥친다. 그래도 넘지 못 할 경우에는 소수정당들이나 무소속들 20명이 모여서 연합교섭단체를 이루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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