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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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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소추 특권 == 한국의 대통령은 임기 동안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다만 이 특권에는 한계가 있다. * 임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소시효가 '정지'될 뿐이지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인물이 2026년에 공소시효가 15년인 범죄를 저지르고 2027년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치자. 일반인들이었다면 공소시효가 2041년에 만료되나, 대통령은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기와 저 15년의 공소시효는 함께 가지 않으며 임기가 끝난 2032년부터는 공소시효가 14년 남아있어 만료 시기가 2046년이다. 또한 대통령 임기 중에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이라 퇴임하는 순간 남아있던 범죄들이 한번에 수사망에 오르게 된다. * 내란과 외환의 죄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 A가 중국군을 끌어들여 국회를 공격하고자 시도한다면 얄짤없이 외환의 죄가 적용되어 소추가 가능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국회를 장악하고자 시도해도 얄짤없이 내란죄 적용으로 바로 잡혀간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국가를 엎어버리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하니. * 임기 중에 저지른 범죄가 면책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대통령을 한 A가 재임 중이던 2030년에 저지른 범죄는 2032년 이후에 기소가 가능하다. * 임기 시작 전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역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금고 이상의 유죄를 판결받으면 즉시 파면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판결받을 경우 대통령 당선 사실도 완전히 무효화된다 그러나 헌정 파괴 범죄는 목적성을 지녀야 하는 등 성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지라 대부분은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거나 그저 썰로 끝나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국회의원조차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 판결되는 일이 흔치 않은지라 대통령에 적용된 사례는 없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이 그렇듯 대통령 역시 재판을 3심까지 끌고가면서 현 정부를 괴뢰국 마냥 주무를 수도 있기에, 이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 역시 만만찮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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