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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Puzzlet Chung|채무자]]는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Puzzlet Chung|채무자]]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r1]’를 복제하여 [[Puzzlet Chung|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Puzzlet Chung|채무자]]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4항은 [[청동 (인물)|채권자]]가 [[Puzzlet Chung|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ref>1억원</ref>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청동 (인물)|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Puzzlet Chung|채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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