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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소갑 제14호증). <blockquote class="toccolours" style="float:none; padding: 10px 15px 10px 15px; display:table;" id="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 저작물은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리그베다 위키|본 위키]]의 게시물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br /> ● 상업적인 용도 또는 대량 저장, 재가공 등의 자료 수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br /> ●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집될 수 없습니다.</blockquote> 그러나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동 (인물)|채권자]]와 [[Puzzlet Chung|채무자]] 간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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