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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게시물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이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http://www.law.go.kr/%ED%8C%90%EB%A1%80/%282011%EB%8F%845835%29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http://www.law.go.kr/%ED%8C%90%EB%A1%80/%2895%EB%8B%A429130%29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이라는 명칭의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소갑 제3호증의 9, 소갑 제30호증)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 후문의 문언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그 작성과 동시에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blockquote class="toccolours" style="float:none; padding: 10px 15px 10px 15px; display:table;" id="이 사건 약관 조항"><span style="font-weight:bold;">1. 1. 위키 게시물의 라이센스</span><br />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저작자표시-비영리이용-동일조건변경허락) 2.0KR 라이센스를 따르며 사용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키게시판의 이용약관을 상위조항으로 따릅니다.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리그베다 위키측에 기부한 것으로 분류되며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blockquote>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게시물의 [[저작권]]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을 위와 같이 [[저작권]] 양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각 이용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함과 동시에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의 전문은 [[저작권]]의 양도가 아닌 일정한 조건 하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이용자들로서는 위 약관 조항 중 ‘기부’의 의미를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 전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용만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청동 (인물)|채권자]]가 각 이용자에게 게시물 작성 또는 수정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청동 (인물)|채권자]]는, [[청동 (인물)|채권자]]가 작성한 다음 표 중 ‘채권자 저작물’란 기재 각 게시물(소갑 제44호증의 1, 3 내지 12)을 [[Puzzlet Chung|채무자]]가 ‘채무자 저작물’란 기재 각 게시물로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청동 (인물)|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동 (인물)|채권자]]가 그 주장과 같이 이들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였고 그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동 (인물)|채권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아래 표 중 ‘채무자 저작물’란 기재 개별 게시물의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자체의 사용금지 등을 명하는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사용금지 및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아래 표의 ‘채무자 저작물’란 기재 개별 게시물의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class="wikitable" ! [[청동 (인물)|채권자]] 저작물 !! [[Puzzlet Chung|채무자]] 저작물 |- | rigvedawiki.net/r1/wiki.php/FrontPage || mirror.enha.kr/wiki/FrontPage |- | rigvedawiki.net/r1/wiki.php/HelpContents || mirror.enha.kr/wiki/HelpContents |- | rigvedawiki.net/r1/wiki.php/위키를 작성하기 전에 || mirror.enha.kr/wiki/위키를 작성하기 전에 |- | rigvedawiki.net/r1/wiki.php/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 mirror.enha.kr/wiki/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 | rigvedawiki.net/r1/wiki.php/HelpOnEditing || mirror.enha.kr/wiki/HelpOnEditing |- | rigvedawiki.net/r1/wiki.php/HelpOnPageCreation || mirror.enha.kr/wiki/HelpOnPageCreation |- | rigvedawiki.net/r1/wiki.php/HelpForBeginners || mirror.enha.kr/wiki/HelpForBeginners |- | rigvedawiki.net/r1/wiki.php/단축키 || mirror.enha.kr/wiki/단축키 |- | rigvedawiki.net/r1/추가기능 || mirror.enha.kr/wiki/추가기능 |- | rigvedawiki.net/r1/wiki.php/WikiSandbox || mirror.enha.kr/wiki/WikiSandbox |- | rigvedawiki.net/r1/wiki.php/Wiki%20Sandbox || mirror.enha.kr/wiki/Wiki%20Sandbox |-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동 (인물)|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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