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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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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는 [[Puzzlet Chung|채무자]]를 상대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와 동종, 유사한 영업으로서 혼동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위하여 [[Puzzlet Chung|채무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엔하위키 미러]]’ 또는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금지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청동 (인물)|채권자]]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향후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이상 [[Puzzlet Chung|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가처분으로써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의 사용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동 (인물)|채권자]]는 [[Puzzlet Chung|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의 명칭 사용금지를 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폐쇄 및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 등으로 복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Puzzlet Chung|채무자]]가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 및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와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위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하는 행위까지도 위 법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위키]]’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주문 제3항 기재 범위를 넘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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