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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차목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위키’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동 (인물)|채권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속하는 개별 게시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위 항목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외에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Puzzlet Chung|채무자]]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동 (인물)|채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Puzzlet Chung|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uzzlet Chung|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Puzzlet Chung|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대신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r1])’ 항목을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부정경쟁행위와 그 요건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로서 [[Puzzlet Chung|채무자]]를 상대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복제하여 [[Puzzlet Chung|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 및 그와 같이 복제한 내용이 게시된 [[Puzzlet Chung|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나아가 [[Puzzlet Chung|채무자]]가 위와 같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현재 게시물 중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로부터 위와 같이 복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제1, 2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동 (인물)|채권자]]는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폐쇄 및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앞서 행하는 임시적인 보전처분이고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만으로도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까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 제1항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동 (인물)|채권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주문 제2항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동 (인물)|채권자]]는 [[Puzzlet Chung|채무자]]의 주문 제2항 기재 의무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고 있으나, [[Puzzlet Chung|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청동 (인물)|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동 (인물)|채권자]]는 주문 기재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한 집행관 공시 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주문 제4항 기재 범위 내에서 집행관 공시를 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안의 성질상 위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하여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관 공시의 범위를 주문 제4항 기재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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