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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차목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위키’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동 (인물)|채권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속하는 개별 게시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위 항목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외에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Puzzlet Chung|채무자]]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동 (인물)|채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Puzzlet Chung|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uzzlet Chung|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Puzzlet Chung|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대신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r1])’ 항목을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부정경쟁행위와 그 요건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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