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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청동 (인물)|채권자]]는 [[2007년]]경부터 ‘엔젤하이로 위키(angelhalo wiki)’ 또는 ‘[[엔하위키]](enhawiki)’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2012. 3.경 위 인터넷 사이트의 명칭 및 도메인 이름을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http://rigvedawiki.net http://rigvedawiki.net])’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채권자 사이트’라 한다). 나.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위키’([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r1])와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위키게시판]]’([http://wikibbs.net http://wikibbs.net])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위키’ 부분은 [[인터넷]]을 통하여 각 주제어별로 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의 일종으로서, 이용자들이 특정한 주제어에 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Puzzlet Chung|채무자]]는 [[2009년]]경부터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러링(mirroring,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 전부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하여 오는 것) 방식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채무자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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