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리얼돌 체험방 == {{변태}} {{인용|1=리얼돌을 시간제로 빌려주는 ‘리얼돌 체험방’(이하 리얼돌방)이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코로나로 사창가, 오피스텔 성매매 등이 어려워지자 ‘사람이 아닌 여성 인형’이 법의 빈자리를 꿰차고 들어선 것이다. 업계에선 현재 전국에서 150곳 이상이 영업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리얼돌을 수입·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다. 리얼돌방 역시 ‘성기구 취급 업소’로 분류돼 별도 설립 허가가 필요 없다. 한 리얼돌 업체 관계자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주들이 코로나 감염 시 동선 공개로 손님들이 줄어들자 ‘리얼돌’로 업종을 많이 갈아탔다”면서 “요새는 손님 없는 모텔들도 남는 방에 리얼돌을 넣고 장사한다”고 했다. |3=조선일보<ref>{{뉴스 인용 |제목=1평방 침대엔 170㎝ 리얼돌이… 동네로 퍼지는 ‘인형매춘’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608077 |날짜=2021-04-15 |출판사=조선일보 }}</ref> }} 아가씨들을 데려다놓고 포주짓을 하는 성매매 말고 리얼돌들을 비치해 놓고 손님을 받아 사창가처럼 운영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리얼돌이 존나 비싸다 보니 개인이 구매하기 힘드니 비치하고 공용으로 쓰는 거다. 당연히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결국은 [[오나홀]] 체험방이다. 거기에 챙녀들 인건비도 안 들어가니 사람대사람 성매매와 비교하면 가격은 그야말로 개떡락한다. 세간에는 일반인 한남 메갈 따질 거 없이 사실상 성매매업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리얼돌이 합법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리얼돌 체험방은 합법이다. 의료기기를 이용한 변칙 영업을 하는 원적외선 체험방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니, 성인용 플스방이라고 해야 하나? 물론 이걸 법률로 터치할 근거는 아직 없어 꽤나 생기고 있다. 하지만 용인에서 이걸 학교 근처에 열었다 몰매를 맞은 미친놈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더 웃긴건 이 용인 업체는 그냥 초등학교 앞에 새로 들어온 가게도 아니고 원래 사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59203/ 퇴폐 마사지] 업체였다 변신한거엿다는 점이다. 퇴폐 마사지였을때는 가만히 있다가 리얼돌 체험방이 되니 두들겨 팬것도 웃기다. 동업자들의 경쟁자 제거 작전이 강하게 의심된다. 아니 그 이전에 초등학교 앞에서 오랜세월 퇴폐마사지가 굴러가도록 뒷돈먹은 관계자놈들 싹다 조사해야 하는거 아니냐? {{메오후}} {{열등감}} :페미니스트 동아리 {{선넘음}} :리얼돌 체험방 서울 성북구의 한 ‘리얼돌 체험방’이 홍보글에 인근 여대(女大)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알려져 학교와 학생들이 대응에 나섰다. 2021년 3월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신여대 아가씨들 미용실 다녀왔습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서울 성북구 한 ‘리얼돌 체험방’(이하 리얼돌방) 영업을 홍보하는 게시글이었다. 이 리얼돌방은 성신여대가 위치한 돈암동에서 영업하는데, 머리를 새로 가꾼 리얼돌을 성신여대생에 비유한 것이다. 학생들은 대응에 나섰다. '''성신여대 페미니스트 동아리 ‘RADSBOS’'''는 지난 20일 ‘우리는 인형도 성기구도 아니다'란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해당 홍보글의 캡처본과 함께 리얼돌방 영업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아리 측은 “해당 지점은 남성들의 ‘여대생 판타지’를 영업전략수단으로 삼았다”며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위한 리얼돌은 강간인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지자체와 입법부의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명문엔 해당 동아리 외에 고려대·서울여대·숙명여대 페미니즘 소모임 등 총 76개 단체의 이름이 올랐다.<ref>{{뉴스 인용 |제목=“성신여대 아가씨 머리했어요” 리얼돌방 홍보에 학생들 부글부글'''(무거움 주의)'''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609669 |날짜=2021-04-22 |출판사=조선일보 }}</ref>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