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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레스테 저작권 도용?== {{병림픽}} {{알림 상자 |색 = blue |배경색=#D4F4FA |테두리색=#000000 |제목색 = blue |제목= <font size=5> [알림] <span style="color:#000000">이 아래의 내용은 모두 무시하셔도 좋습니다.</span> </font> |본문= 아래 내용들은 너무 유치하고 더럽기때문에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 뇌를 비우시길 바랍니다. |왼쪽 그림 = 리부트2.png |왼쪽 그림 크기 = 150픽셀 }}[[분류:초기화]] ===의문=== 글의 내용에서는 본인의 영상이 도용되어 [[슬램마스]]로 무단편집 당하는게 불쾌하다고 말했는데 정작 본인은 유튜브의 영상들은 모두 [[데레스테]]에 있는 MV를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게 다일뿐이면서, 과연 저 사람에게 저작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용문|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색|red|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색|red|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2차적저작물)}} 위의 현행법 처럼 [[슬램마스]]는 엄연한 [[2차 창작물]]에 속한다. 그러므로 원저작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소리다. 게다가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더더욱 문제될건 없다. 굳이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면 게임 제작자인 [[반다이 남코]]가 태클을 건다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반론=== 저 논리는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싸지르는 소리다. 인용문에 빼박으로 적혀 있듯이, "{{색|blue|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모두 [[2차 창작물]]에 해당한다 해당 유튜버의 채널에 올라온 데레스테 영상들은 모두 자막이 달려 있으며, 이로서 [[2차 창작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니놈이 말한것 처럼, [[2차 창작물]]은 엄연히 {{색|blue|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 [[Purfumetripper|유튜버]] 또한 본인의 저작물로서 성립이 되는것이다 빡대가리야 따라서 [[슬램마스]]는 "3차 저작물"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인용문|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색|red|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2차적저작물)}}}} 의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두가지로 아래처럼 해석될 수 있다. *(2차저작물의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허락이 없더라도 만들 수 있다.) *(2차저작물은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현행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두가지 모두 수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font size = 4;>"2차 창작물은 허락없이 만들 수 있고 권리를 보호 받지만, {{색|red|원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font>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다. 윗 사진에서 써져 있듯이 {{색|purple|"본인 영상을 슬램 소스 사용 목적으로 무단 편집 하는것이 불쾌하다"}}라는 문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저작권의 종류부터 알아봐야 한다. 많으니까 중요한것만 추려 쓰겠다. {{인용문| (1) 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저작자 본인이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다만, 호텔의 로비나 백화점 등의 매장에서는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배경음악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경우와 같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와 같이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 (3)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따라서 대학의 논문과 같이 응모상의 제한이나 지면의 계약 또는 예산상의 고려에 의하여 원고의 일부를 삭제하고 발표하는 행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문사나 잡지사의 독자투고란 등에서는 신문사 측에서 임의로 제출된 원고를 축약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수정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를 사전에 고지를 해두었다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4조 제4항) 허락을 받지 아니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과는 별도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명예권) 저작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이 이를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고 있다(저작권법 제124조 제4항). 이는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창작의도에 어긋난 이용으로 그의 창작의도에 의심을 가지게 하거나 혹은 저작물에 표현된 예술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차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2조). 이러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복제권과 함께 저작권침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이다. 이들 권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그와 동일한 유형물을 작성하거나(복제) 또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2차적저작물작성)를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따라서 표절과 관련된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된다.|저작권의 개념}} 요약하자면, *공표권 - 외부에 노출시킬지 유무를 정하는 권리. *성명표시권 - 매체를 통해 공개될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 어느 매체든지 공개되는 정보를 함부로 축약 및 수정을 할 수 없는 권리. *명예권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것을 저작권 침해로 봄. *2차저작물장석권 - 저작자는 본인의 저작물이 복제되거나 2차저작물을 만들어질 경우 통제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저작자 본인이 자신의 영상을 무단편집 하는게 불쾌하다고 했기 때문에 "공표권" 위반에 해당하며, 또한 본인의 채널에서 자신과 전혀 상관없은 슬램 언급을 함으로서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 ===반론의 반론=== {{끝내기}}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하고, 정작 불리한 내용은 다 빼먹었길래, 반론을 적어 보았다. {{인용문|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 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한다(제6조).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전이나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다.|편집저작물의 정의}} 일단 "슬램마스"의 경우는 "2차 창작물"이 아니라 "편집 저작물"에 해당한다. "2차 창작물"이란 {{색|blue|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인 "영상제작"은 소설같은걸 영화로 만드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슬램마스는 (데레스테 X SPACE-JAM)의 합성에 해당하므로 "편집 제작물" 이라 부르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윗놈이 제시한 경우는 오직 "2차 창작물"에만 해당하는 법례이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단 조목조목 따지자면 위에서 말한 "명예권" 침해는 과대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채널로 달려들어서 슬램 언급을 하는것 자체는 명예가 훼손 됐다는데, 인정이 가능 하지만 애초에 [[슬램마스]]랑 이 유튜버의 채널은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사람이 특정인물을 아무 이유없이 비방하여 해당 인물의 사이트에 여러 언급이 나오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만, [[슬램마스]]는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여, 유튜버 당사자와는 관련되는 접점이 없다시피 하다. 또한 본인의 영상을 편집하는게 불쾌하므로 "공표권"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슬램마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에 해당된다는 가정하에서 성립된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아마도 [[슬램마스]]의 경우에만 한해서 불쾌하다는것 처럼 보인다. 이 경우에는 특정 인물 및 대상의 차별로 간주되어 공표권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2차저작물작성권]]에 따르면 공표권과는 별개로 "복제" 및 "2차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갖지만, [[슬램마스]]는 "편집 제작물"에 해당 하므로 이 또한 의미없는 부분이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았는데 아마 여기서 두 가지 반론이 나올 수 있겠다 *만약 슬램 뿐만 아니라 공표하는것 자체를 꺼리는 것이라면? *본인이 불쾌하다는데 명예권 침해 아니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Perfumetripper|유튜버]] 또한 "2차 저작자" 라는 것이다. 만약에 원저작자라고 할 수 있는 [[반다이 남코]]가 [[공표 거부]] 및 [[2차저작물작성권]]을 주장하면 꼼짝없이 영상들 내려야 하는 신세라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게임회사가 자사의 게임영상이 퍼지면 퍼질수록 인지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회사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권리를 주장하긴 커녕 방치하는게 현 실정이다. 더구나 아까 말했듯이, [[슬램마스]]는 "편집 저작물"이다. "2차 저작물"과 관련된 법률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제 법률은 어떨까? {{인용문|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색|red|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6조(편집저작물)}} 현재 법률상 저작권 법 제6조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즉, 해석 해보면 <font size = 4;> "편집물의 구성부분의 소재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인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font> 엥? 그럼 슬램마스는 모 유튜버의 영상을 소재로 만들었으니, 저작권 침해겠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한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만약 어느 자막 제작자가 영화를 번역하여, smi 파일을 인터넷에 뿌렷다고 가정하자. 이는 [[전송권]] 위반에 해당한다.<br>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번엔 영화에 이 smi 파일 자막을 직접 입힌채로 영상을 업로드 했다고 치자. 이것또한 [[전송권]] 위반이다. 이때 짚고 넘어갈 중요한 점은 모 유튜버의 채널에 있는 영상들은 모두 영상안에 자막이 입혀진게 아니라, 유튜브 기능으로 자막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사람의 영상을 따와서 "편집 저작물"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저작권 위반이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상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저작권은 [[반다이 남코]]에게 있으므로, 이 유튜버는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는게 맞다. [[반다이 남코]]는 현재 [[2차저작물작성권]]을 주장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 유튜버가 자막을 영상 자체에 입혀서 업로드 했고, 그 영상으로 [[슬램마스]]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인이 제작한 자막을 이용하여 [[슬램마스]]를 제작했다면 이 또한 저작권 침해이다. 하지만 모든 슬래머들이 이 사람의 자막을 사용했다는 보장도 없고 [[나무위키]]나 여타 갤러리에서 구해서 쓸 수도 있으므로 이 사람이 독단적으로 "무단 편집"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정도의 위치는 아니라는 결론이 선다 </div></onlyinclude> ===게시판 목록=== *자유게시판 DP들의 [[채팅창]], 글쓰는 곳이 아니라 잡담 나누는 곳이다. 머짱이 퀴즈를 내면 활동이 활발해진다 시발 여기서 작작 좀 질문해라, 질게는 장식이냐? *방송후기게시판 DP들이 일기쓰는 곳, 쓰고나서 오늘 하루도 머짱방송을 봐서 보람찼어! 로 끝맺힌다. *방송일정 머독이 퀴즈내는 곳, 초성으로 말하거나 퀘스트를 주면서 괜히 설레발치게 만들다가 ㅇㅂㅇ때리거나 장난질한다 ㄴDLC 해금 개빡친다. 중복하면 제재 먹여서 몇 시간은 걸린다. 이럴땐 148 단합으로 놀려주도록 하자 ㄴㄴ 머도기 방송일정으로 놀리는 거 싫어함 근데 대부분 퀘스트 있는날은 ㅇㅂㅇ인 경우가 잦다 *정보게시판 머짱이 최대한 자신이 좋아하는것 위주로 올리라고 해서, 아이마스 정보밖에 안올라온다. 다른 유익한 글들도 가끔 올라오지만 대부분 묻히고, 아이마스 정보글이 확실이 인기가 많다. 그렇다고 정보력은 @갤이나 @카페만도 못하니 계륵에 불과함 *머독사진게시판 머독사진만 올릴 수 있다. 머독사진만 들어가도 합성이면 상관없음. 머독 짤 하나만 올라와도 귀엽다고 댓글이 여러개씩 달린다. *신고게시판 {{위백}}{{싸이코패스}}{{폭도}}{{극혐}} [[파일:머독 신고사유3.PNG|600px]][[파일:머독 신고사유2.PNG|250px]] 프로불편러들이 서식하는 곳, 그냥 봤을때 왠만한거는 넘기라고 말했지만, 이곳 DP들은 욕만 보였다 하면 무조건 신고때린다. 물론 머르도크가 알아서 필터링 하겠지만 신고는 되도록 한번만 하자. 사실상 머독이 네덕이던 아니던 이 카페가 네덕카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시판중에 하나, 뭐만 하면 신고, 또 신고, 솔까 이 신고글들 보면 이새끼들 방송보려고 하는게 아니라 신고하려고 방송 쳐보는거 같다. 머독을 시청자들이 장난으로 수령님 수령님 거리기는 하는데 ㄹㅇ 이런 새끼들이 파시스트 카페를 알아서 쳐 만든다. 완장질 하지 말라고 지들이 완장질 하거나 하여튼 이중성 쩌는 새끼들 많은 카페. ㄹㅇ 맨날 문제되면 삭제함 ㅠㅠ 완장질일지두 모르는데 ㅠㅠ 이딴거 쳐 달고 지들 할말 개소리 다 트위터마냥 쳐 적어대는데 써도 되는지 안되는지 애매하면 쳐 쓰지를 말아 병신새끼들아 진짜. 머청자들중에 의외로 여청자가 많다는건 알겠는데 진짜 이런거 쳐 적어대는 애들이 할일없는 10대 찐따 아니면 계집애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게 얘네들 가끔 지들끼리 사건을 쳐 만들어서 싸우고 신고글 올리고 하는짓들을 보는데 말투들이 딱 트위터 트페미돼지년들 진흙탕 보는 느낌. 네이버 카페라는점과 머독이 친목질을 피하기 위해서 혼자 관리한다는점을 또 파고든 새끼들이 많은데 신고게시판도 비슷한 느낌으로 글을 쓰는 새끼들이 많더라. 그래서 여기에 글 많이 싸는 새끼들은 그냥 프로불편러에 지들이 마음에 안드는 채팅이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존내 많다. 채팅이라서 그렇지 눈에 제대로 띄는 사건이었는데 자기 마음에 안드는놈 처리 안했다고 트위터같은데서 지들 트친들이랑 까러갈 새끼들이 틀림 없다. 이새끼들이 어떻게 공지의 틈을 파고드느냐, 공지엔 신고글엔 오직 작성자와 머독만 댓글을 쓰는게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지가 꼬우면 맘대로 적어댈 수 있는 신고게시판의 특성에, 앞뒤 짤라져서 신고당할 이유가 없는 글을 날조하는 식으로 신고를 해서, 거기에 의문을 표하면 자기가 틀렸지만 너 규칙 안지킴 댓글삭제 하셈만 앵무새처럼 지껄일 수가 있다는거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보이는 시스템. *질문게시판 {{알림 상자 |색 = #66CC00 |배경색=#FFFFFF |테두리색=#FF0000 |제목색=#DD0000 |제목=<big>이 문서는 존재하는 이유를 모를 대상 및 사람을 다룹니다.</big> |본문=다들 모르는건데 [[너]]만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br>나도모르게 '''[[삭제요청]]'''을 넣거나 '''[[반달]]'''의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br>'''저명성이 부족하잖아 시발 저명성이!''' |왼쪽 그림 = whoknows.jpg |왼쪽 그림 크기 = 180픽셀 [[분류:존재감종범]]}} [[파일:팬카페 질게.PNG|300px]] 사실 DP들의 덕력을 테스트하는 곳이다 머쨩한테 궁금한거 물어보는 게시판, 하지만 대답은 DP들이 해준다. 머르도크는 논란 일어날것 같으면 대답 해주더라 ㄴ근데 본인이 대답 안해주는데 [[뇌피셜]]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ㄴㄴ윗짤 처럼 정답을 맞추면 답해준다고 한다 *게임추천게시판 {{꿀}} 이 사이트의 존재이유 사실상 이거 빼고 다 쓸모없다. DP들이 머독을 위해서 여러게임을 올리는데, 인기는 자게만도 못한다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머짱 왈 방송중에서 누가 갓겜이라고 추천하면 힙스터 기질 때문에 오히려 더 하기 싫지만, 게임추천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은 하나하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는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글도 대충읽고 눈깔로 마음에드는것만 필터링 하는거다. 애초에 유명한 IP의 게임을 하면 훈수 때문에 하기싫어한다고... 결론은 아무리 갓겜이라고 추천해봤자 자기가 하고싶은것만 할꺼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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