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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저 논리는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싸지르는 소리다. 인용문에 빼박으로 적혀 있듯이, "{{색|blue|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모두 [[2차 창작물]]에 해당한다 해당 유튜버의 채널에 올라온 데레스테 영상들은 모두 자막이 달려 있으며, 이로서 [[2차 창작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니놈이 말한것 처럼, [[2차 창작물]]은 엄연히 {{색|blue|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 [[Purfumetripper|유튜버]] 또한 본인의 저작물로서 성립이 되는것이다 빡대가리야 따라서 [[슬램마스]]는 "3차 저작물"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인용문|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색|red|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2차적저작물)}}}} 의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두가지로 아래처럼 해석될 수 있다. *(2차저작물의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허락이 없더라도 만들 수 있다.) *(2차저작물은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현행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두가지 모두 수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font size = 4;>"2차 창작물은 허락없이 만들 수 있고 권리를 보호 받지만, {{색|red|원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font>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다. 윗 사진에서 써져 있듯이 {{색|purple|"본인 영상을 슬램 소스 사용 목적으로 무단 편집 하는것이 불쾌하다"}}라는 문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저작권의 종류부터 알아봐야 한다. 많으니까 중요한것만 추려 쓰겠다. {{인용문| (1) 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저작자 본인이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다만, 호텔의 로비나 백화점 등의 매장에서는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배경음악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경우와 같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와 같이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 (3)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따라서 대학의 논문과 같이 응모상의 제한이나 지면의 계약 또는 예산상의 고려에 의하여 원고의 일부를 삭제하고 발표하는 행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문사나 잡지사의 독자투고란 등에서는 신문사 측에서 임의로 제출된 원고를 축약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수정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를 사전에 고지를 해두었다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4조 제4항) 허락을 받지 아니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과는 별도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명예권) 저작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이 이를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고 있다(저작권법 제124조 제4항). 이는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창작의도에 어긋난 이용으로 그의 창작의도에 의심을 가지게 하거나 혹은 저작물에 표현된 예술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차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2조). 이러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복제권과 함께 저작권침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이다. 이들 권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그와 동일한 유형물을 작성하거나(복제) 또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2차적저작물작성)를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따라서 표절과 관련된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된다.|저작권의 개념}} 요약하자면, *공표권 - 외부에 노출시킬지 유무를 정하는 권리. *성명표시권 - 매체를 통해 공개될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 어느 매체든지 공개되는 정보를 함부로 축약 및 수정을 할 수 없는 권리. *명예권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것을 저작권 침해로 봄. *2차저작물장석권 - 저작자는 본인의 저작물이 복제되거나 2차저작물을 만들어질 경우 통제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저작자 본인이 자신의 영상을 무단편집 하는게 불쾌하다고 했기 때문에 "공표권" 위반에 해당하며, 또한 본인의 채널에서 자신과 전혀 상관없은 슬램 언급을 함으로서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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