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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의 반론=== {{끝내기}}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하고, 정작 불리한 내용은 다 빼먹었길래, 반론을 적어 보았다. {{인용문|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 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한다(제6조).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전이나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다.|편집저작물의 정의}} 일단 "슬램마스"의 경우는 "2차 창작물"이 아니라 "편집 저작물"에 해당한다. "2차 창작물"이란 {{색|blue|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인 "영상제작"은 소설같은걸 영화로 만드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슬램마스는 (데레스테 X SPACE-JAM)의 합성에 해당하므로 "편집 제작물" 이라 부르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윗놈이 제시한 경우는 오직 "2차 창작물"에만 해당하는 법례이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단 조목조목 따지자면 위에서 말한 "명예권" 침해는 과대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채널로 달려들어서 슬램 언급을 하는것 자체는 명예가 훼손 됐다는데, 인정이 가능 하지만 애초에 [[슬램마스]]랑 이 유튜버의 채널은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사람이 특정인물을 아무 이유없이 비방하여 해당 인물의 사이트에 여러 언급이 나오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만, [[슬램마스]]는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여, 유튜버 당사자와는 관련되는 접점이 없다시피 하다. 또한 본인의 영상을 편집하는게 불쾌하므로 "공표권"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슬램마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에 해당된다는 가정하에서 성립된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아마도 [[슬램마스]]의 경우에만 한해서 불쾌하다는것 처럼 보인다. 이 경우에는 특정 인물 및 대상의 차별로 간주되어 공표권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2차저작물작성권]]에 따르면 공표권과는 별개로 "복제" 및 "2차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갖지만, [[슬램마스]]는 "편집 제작물"에 해당 하므로 이 또한 의미없는 부분이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았는데 아마 여기서 두 가지 반론이 나올 수 있겠다 *만약 슬램 뿐만 아니라 공표하는것 자체를 꺼리는 것이라면? *본인이 불쾌하다는데 명예권 침해 아니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Perfumetripper|유튜버]] 또한 "2차 저작자" 라는 것이다. 만약에 원저작자라고 할 수 있는 [[반다이 남코]]가 [[공표 거부]] 및 [[2차저작물작성권]]을 주장하면 꼼짝없이 영상들 내려야 하는 신세라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게임회사가 자사의 게임영상이 퍼지면 퍼질수록 인지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회사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권리를 주장하긴 커녕 방치하는게 현 실정이다. 더구나 아까 말했듯이, [[슬램마스]]는 "편집 저작물"이다. "2차 저작물"과 관련된 법률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제 법률은 어떨까? {{인용문|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색|red|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6조(편집저작물)}} 현재 법률상 저작권 법 제6조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즉, 해석 해보면 <font size = 4;> "편집물의 구성부분의 소재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인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font> 엥? 그럼 슬램마스는 모 유튜버의 영상을 소재로 만들었으니, 저작권 침해겠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한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만약 어느 자막 제작자가 영화를 번역하여, smi 파일을 인터넷에 뿌렷다고 가정하자. 이는 [[전송권]] 위반에 해당한다.<br>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번엔 영화에 이 smi 파일 자막을 직접 입힌채로 영상을 업로드 했다고 치자. 이것또한 [[전송권]] 위반이다. 이때 짚고 넘어갈 중요한 점은 모 유튜버의 채널에 있는 영상들은 모두 영상안에 자막이 입혀진게 아니라, 유튜브 기능으로 자막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사람의 영상을 따와서 "편집 저작물"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저작권 위반이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상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저작권은 [[반다이 남코]]에게 있으므로, 이 유튜버는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는게 맞다. [[반다이 남코]]는 현재 [[2차저작물작성권]]을 주장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 유튜버가 자막을 영상 자체에 입혀서 업로드 했고, 그 영상으로 [[슬램마스]]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인이 제작한 자막을 이용하여 [[슬램마스]]를 제작했다면 이 또한 저작권 침해이다. 하지만 모든 슬래머들이 이 사람의 자막을 사용했다는 보장도 없고 [[나무위키]]나 여타 갤러리에서 구해서 쓸 수도 있으므로 이 사람이 독단적으로 "무단 편집"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정도의 위치는 아니라는 결론이 선다 </div></only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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