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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문서란 [[문자]]나 [[기호]] 따위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문서의 종류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뉘는데 공문서는 관청(작게는 읍/면/동장에서 크게는 대통령)의 명의로 작성된 것은 공문서, 그 외의 문서(주로 기업끼리 주고받는 공문)는 사문서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시/군/구청장 명의), 운전면허증(지방경찰청장 명의), 여권(외교부장관 명의), 행정기관에서 날아오는 공문은 모두 공문서에 해당되고 이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심지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공문서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2. 23, 2005도7430). 그리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주로 각종 민원신청서)는 양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공문서로 착각하기 쉬우나 문서의 명의자가 관청이 아닌 민원인이기 때문에 사문서에 해당한다. 하지만 민원처리 결과물(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관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허가증)은 행정기관장의 명의로 발행되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한다. 법률적으로 문서는 문서의 제목, 내용, 명의자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온전한 문서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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