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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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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현재 진행중인 상황은 노란색 {| class="wikitable"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단계 ! style="text-align: center;" | 내용 ! style="text-align: center;" | 근거 조항 |- |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 | 탄핵 소추 |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발의 | style="text-align: center;"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style="text-align: center;" | 헌법 65조 2항 |- | style="background:white;" colspan="2" | 2016년 12월 3일 04시 10분: 재적 300명 중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명 발의 |- |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본회의 보고 | style="text-align: center;" |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style="text-align: center;" | 국회법 130조 1항 |- | style="background:white;" colspan="2" | 2016년 12월 8일 14시 45분: 346회 정기회 17차 본회의 보고 |- |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법사위 회부 | style="text-align: center;"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가능<br/>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 | style="text-align: center;" | 국회법 130조 1항<br/> 국회법 131조 1항 |- | style="background:white;" colspan="2" |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함 |- |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의결 | style="text-align: center;"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br/>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br/>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함 | style="text-align: center;" | 헌법 65조 2항<br/> 국회법 130조 2항<br/> 국회법 92조 |- | style="background:white;" colspan="2" |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재적 300명, 재석 299명 중 234명 찬성으로 가결 |- | rowspan="12" style="text-align: center;" | 탄핵 심판 |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청구 | style="text-align: center;" |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br/>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br/>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style="text-align: center;" | 국회법 134조 1항<br/> 헌법재판소법 49조 2항<br/> 헌법재판소법 26조 1항 |- | style="background:white;" colspan="2" | 2016년 12월 9일 17시 57분: 2016헌나1로 접수 |- |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권한 정지 | style="text-align: center;" |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br/>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 박근혜의 권한행사는 정지<br/>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 style="text-align: center;" | 헌법 65조 3항<br/> 국회법 134조 2항<br/> 헌법재판소법 50조 |- | style="background:white;" colspan="2" | 2016년 12월 9월 19시 03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작 |- |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 심리 | style="text-align: center;" |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 style="text-align: center;" |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 | style="text-align: center;" colspan="2" | 2017년 2월 1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 8명임 |- | style="text-align: center;"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 style="text-align: center;" | 헌법재판소법 30조 1항 |- | style="background:white;" colspan="2" | |- |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 결정 | style="text-align: center;"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br/>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 | style="text-align: center;" | 헌법 113조 1항<br/> 헌법재판소법 38조 |- | style="background:white;" colspan="2" | |- | style="background:#FFFFCC;" |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br/> 인용시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 style="text-align: center;" colspan="2" | 헌법 65조 4항<br/> 헌법재판소법 53조 1항 |- | style="background:white;" colspan="2" | |} *요약 국회에서 150명 이상 탄핵안을 내면 탄핵이 시작되고 200명(2/3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절반쯤 통과되며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아주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150명 찬성하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는거고 탄핵안을 200명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된뒤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시작한후 6명 이상 인용을 결정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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