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범죄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범죄라고 볼 수 없는 행동들== 대부분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지 못한 이유로 생겨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아닌 것만 적어둔다. * 고소할거다 통지하는 경우 단순통지의 경우는 협박이나 명예훼손이랑 상관이 없다. 단 여기서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고소를 할테니 인생이 힘들어지고 취업도 못할 것이다. 이 일을 겪고 싶지않으면 자기 통장에 300만원을 보내라는 역으로 협박이나 공갈으로 고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술, 담배하는 것 미성년자가 본인이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걸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욕만 먹을뿐. 다만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건 범죄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이 악물고 술담배 뚫어 볼려는 개지랄이 성공하면 점주들 하고 알바만 피해 본다. 불법으로 안 처막을 거면 점주나 알바가 미성년자들 참 교육 하게 해 줘야 한다. 진짜. 미성년자가 강압적 수단(흉기, 상해)등을 사용해서 강탈하면 그건 관련 법으로 미성년자가 처벌받는다. * 일을 느릿느릿하게 하거나 설렁설렁하는 경우 공무원이면 문제 대상이 되지만 직장&알바의 경우는 그냥 해고대상, 인사평가 불이익의 대상이다. 일을 아예 안해서 생기는 문제는 직무유기로 처벌 가능하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