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법원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근황 == {{메갈}} {{극혐}} [https://v.kakao.com/v/20180718053009668#none] 꼴페미에게 메갈, 워마드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사스가 보빨민국 법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헬조선에서 맨손바닥 남자도 보물 같은 존재로 보일 날이 다 해외로 튄다. 법원도 저딴 개년들 편을 들고 그게 더 심해지는데 여기서 남아 가지고 손해 볼 동수저급의 남자가 남아있을 리가. 은수저나 금수저도 나가면 볼 만하겠네. {{재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454118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결론 차문호 재판장 교체… 후임 함상훈] 2020년 2월 10일, 서울고법은 [[바둑이]]가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봤다고 잠정 결론 지은 차문호 재판장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민사부로 옮겨버리기로 결정했다. 지들한테 불리하게 가니까 죄다 물갈이해버리는 것 보소? ---- {{의외}} {{오늘만}} {{신의한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44707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954784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15642 관련 기사 2] 북한과 김정은은 6·25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국내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열린 첫 재판이었는데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7일 14시 국군포로 노사홍(91)·한재복(86)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문죄앙 보유국의 종북 종중 취지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신 갓판사니뮤ㅠㅠㅠㅠㅠ 문죄앙하고 림종석하고 민좆당 새끼들이 존나게 부들거릴 듯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문죄앙 정부가 존중하겠다고 강조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판결'과 같은 성격의 판결이다. 같은 논리로 정부가 쉽게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문죄앙 새끼는 과연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일:문들문들.jpg|350px]] [[문재앙|???]]: 훠훠훠 감휘 져으 취쥐예 반하눈 퐌겨룰 놰셛쑴뉘꽈? {{깨읍읍}} {{양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44830 [사설] "김정은, 국군 포로 배상하라" 첫 판결의 이정표적 의미] [[조선일보]] 사설은 이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 {{페미나치}} {{우덜리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5010038 2PM 닉쿤, 스토커 상대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법원 "스토킹 중단"] 끈질기게 스토킹하고 괴롭혔는데 고작 석 달 조용했다고 접근금지 신청 기각함 ㅋㅋㅋㅋㅋ 여자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은 징역 잘만 때리면서 남자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은 존나 관대하노?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