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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고인}} 1. 법학과의 개요 법학과라 함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학과로서 대한민국은 로스쿨이 도입되어 상위권 대학은 법학과가 폐지되었기에 즉 남은 법학과 학생들은 모두 지잡대생이라고 할 것인 바, 본지에서는 법학과위 주된 구성인원인 지잡대생인 법대생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인서울 법학과 소재 대학은 국민대, 광운대, 명지대, 동국대, 숭실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홍익대쯤이 다다. 그 밑으론 .... ㄴ 성균관대 처럼 명문대에도 있는경우가 있다. ㄴ 성대 법대 폐지된지가 언제인데 뭔 개소리냐 2. 법대생의 지위 ㄱ. 학설 법대생이라 함은 크게 법을 공부하는 대학생을 가르키는 광의의 법대생 개념의 i)실질설 과, 법학과에 입학하여 법을 공부하는 학생만을 가르키는 협의의 법대생 개념의 ii)형식설이 대립하는바 법을 공부하거나 법학과 학생이면 모두 법대생으로 보는 iii)절충설이 대립한다 할 것이다. ㄴ.검토 생각건대 i)실질설과 ii)형식설은 법학과에 입학하였으나 법을 공부하지 않는 학생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를 규정치 못하로 그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iii)절충설이 타당하다 봄이 옳을 것이다. 국내 다수설도 이와 같다. 판례는 ii)형식설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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