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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금}} {{청소년 유해상품}} {{하지마|손대지}} {{인용문|본 제품은 흡입시 심신장애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이를흡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속, 유대감을 뜻하는 영단어로 본디지도 여기서 나왔다. 하지만 접착제로서의 위치가 더 크다. 종이나 붙이는 풀떼기 말고 본격 좀더 센 접착력을 발휘해서 바닥 리놀륨, 나무제품 용도로 사용된다. 물론 니들이 만지면 더러운 노란색 똥덩어리만 나온다. 진짜 접착력을 찾는다면 글루건이나 에폭시 써라. 과거엔 튜브형 돼지표 본드가 와따였고 요즘은 오공본드다. == 흡입 == {{누르렁}} {{범죄}} {{하지마}} {{청불}} {{마약}} {{흡입제}} 입으로 먹는 건 아니다. 본드를 봉지에 짜서 냄새맡는 행위를 가리킨다. 입으로 먹으면 입 뜯어지고 삼키면 죽는다. 원래 접착제로 쓰라고 만든 물건이지만 유기용제와 [[환각]] 성분이 들어있어 [[부탄가스]]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쓰는 물건이다. 어린 70~80년대생들이 호기심으로 본드 냄새 맡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드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오랫동안 냄새맡으면 정신이 360도로 바뀌고 뇌도 녹아버린다. ㄴ360도면 원 상태로 되는거아니냐..? ㄴㄴ 니 팔목을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360도 돌리면 어찌되겠냐. 결국 멀쩡해보여도 대가리 씹창나게 된다는거지 1997년부터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술,담배와 함께 본드를 팔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청소년들은 뭘 만들때 무독성 본드를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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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인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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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청소년 유해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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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청소년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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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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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흡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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