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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서양 조약 내용 == 제3조. 체결국들은 개별 또는 집단적인 무력 공격에 대항할 전력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발전시킨다. 제4조. 체결국들은 어느 국가라도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이 위협받는 경우나 기타 안보 문제에 직면 했을 때,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한다. 제5조. 체결국들은 유렵과 북아메리카의 어느 체결국이든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그것을 전체 체결국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 경우 유엔 헌장 제 51조에 의거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자력 구제에 들어간 체결국에 나머지 체결국들이 지원하며,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북대서양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 무력 사용은 곧바로 유엔안정보장이사회에 통보되어야 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을 취했을 때 중단되어야 한다. 제6조. 제5조의 언급된 평화 회복 노력의 원인이 되는 상대의 무력 공격은 체결국들의 유럽 및 북아메리카 영토,그리고 프랑스령 알제리,체결국의 유럽 주둔군,그 밖에 체결국들의 주권이 미치는 도서 지역 및 해상 선박에 가해지는 공격을 말한다. 제7조. 이조약은 어느 경우에도 유엔헌장의 내용과 유엔안전보장이상회의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8조. 체결국은 향후 상호 간이나 제3국과의 어떤 과계 및 조약도 이조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 체결국은 이 조약의 실행을 위한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는 군사위원회를 비롯한 산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조.체결국들은 이조약의 목적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한 유럽 국가들의 추가 가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가입은 미국에 통보해 절차를 밟는다. 제11조. 이 조약의 비준과 실행은 각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미국부터 비준 절차를 시작하며, 과반수 체결국들의 비준이 완료된 시점에서 조약 내용이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이 조약 발효 후 10년이 지나면 체결국들 일부의 요구에 따라 그내용에 개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13조. 이 조약 발효 후 20년이 지나면, 체결국은 미국에 탈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된 이 조약 원본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면, 각국은 복사본으로 비준을 필한 뒤 제출한다. 1949년에 맺은 조약이다보니 프랑스령 알제리라고 쓰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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