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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불법소지품}} {{공포}} 경찰관이 거동수상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행위이다. 강도나 성범죄자,살인범,[[음주운전]],테러리스트등의 범죄자를 잡아내기위한 것이다. 거동이 수상하면 불심검문 대상인데 은행이나 국가보안시설을 배회하거나 무언가를 은닉했다고 의심되면 불심검문대상이다. 특히 국가보안시설에는 경찰특공대가 실탄이 장전된 k2소총으로 무장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불심검문 걸리면 무조건 따라야하며 도주할시에는 사살대상이다. 불심검문에 걸리면 민증이 보여줘야하며 소지품품사를 받고 또한 자동차로 지나가는도중이라면 차량검사를 받아야한다. 즉 어느 차량이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한다고 생각되면 차를 세우게 하고 혈중알콜검사를 하고 운전면허를 요구한다. 만약 여기서 도망치면 차량추격전이 벌어지게 된다. 칼이나 도끼같은 흉기류나 총기나 폭탄,염산같은 테러위험용품소지하다가 불심검문에 걸리면 진심 좆된다. 나이프나 마체테같은 칼종류나 도끼를 함부로 소지하면 안되는 이유가 불심검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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