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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四捨五入 改憲 [[런승만|리박사]]가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서 이뤄진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임기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1952년]]에 이뤄진 [[발췌개헌]]은 전쟁 중이었기에 설득력이 나름이라도 있었지만 전쟁 끝난 지 1년이 지난 [[1954년]]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서울대 최윤식 교수가 설명하면서까지 결국 해냈다. (당시 개헌은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회의원 표결로 진행했다.) 개헌 정족 수에서 한 명이 부족했음에도 반올림하면 된다면서 기어이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의원은 203명이었고 그중에서 2/3에 해당하는, 정확히는 135.3333...명이 동의해야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원래 136명이 찬성해야 했지만 135명만 찬성하면서 부결로 처리되었다. 근데 이걸 국회의장이 어디에서 들은 기적의 셈법으로 가결로 번복해버린 것이다. 사람이 0.3333...명 있을 수는 없으니 소수점을 버리면 된다 카더라. 꼬우면 직접 정치해라 이기 이 개헌이 참으로 병신 같은 이유가, 어쨌든 203의 2/3 이상이라고 했지, 203의 2/3이 사람 수라고는 명시한 적이 없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203의 2/3을 "0.333…는 사람 수가 아니라고요 씨발!"이 지랄을 하니까 욕을 먹었다. 135.333… 이상이면 당연히 자연수로는 136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135 이상과 135.333… 이상이 같은 뜻이라면, 135.2도 135.333… 이상이 되는 거냐? 이럴 때는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을 해야 된다. [[0.999....]]는 소수니까 1이 아니라는 논리와 같다. 물론 이쪽은 올림할 필요도 없이 1이지만. 그래서 야당이 흥분하고 개겼지만 원래 국회는 쪽수 밀리면 안 되는 곳이라서 의미 없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1958년]]에는 [[진보당 사건]], 보안법 파동 등을 터뜨렸고 [[4.19 혁명|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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