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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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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혐}} {{범죄}} {{하지마}} {{공포}} {{심약자 주의}} {{위험}} 2017년 8월 25일, [[부산]] [[강서구 (부산)|강서구]]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 뒷유리에 부착하고 다니던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표지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건 불법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거 붙이면 100위안의 벌금을 내야한다. 100위안은 우리 돈으로 17000원 정도.. 헬-[[짱깨]].. 낮에는 그냥 육안으로도 보이지만 밤에는 어두컴컴해 이 스티커가 잘 안 보이다가 밤에 [[상향등]]을 켜게 되면 귀신이 [[갑툭튀]]한다. 근데 상향등이 아닌 하향등만 켜도 앞 차에 가까이 갔다가 이 스티커를 보게 될 수도 있다 그거 보고 존나 놀래서 핸들을 꺾어버린다든지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근데 앞에 차가 양아치같이 운전하는게 아닌데도 앞차가 천천히 간다던지 답답하게 간다고 뒤에서 쌍라이트를 난사하면 난폭운전으로 잡혀갈 수도 있다.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니까 제발 쌍라이트 난사좀 하지말고 초보운전자들은 밤에 운전할 때 상향등이 켜져있는지 확인 좀 하고 다니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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