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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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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외국이라고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도 아니겠다만 적용은 되어 있지만 의인을 보호하는 법 치고 제대로 된 법률이 많지 않은 편이다 여차저차 적용이 되어도 "과잉 어쩌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 어쨌다" 온갖 트집을 잡아가며 어떻게든 너에게 고소미를 쳐먹이려는 새끼들이 득실거린다 구조활동 교육이나 하다못해 군에서 CPR 관련한 교육 한번만 들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어디를 가든 이 법을 들먹이며 너네가 다치게 해도 보호해 주니 어쩌니 하지만 [[헬조선|현실은]] [[답정너|어]][[책임 전가|디]][[성희롱|서]][[고소미|든]] 시궁창일 뿐이라는걸 잘 명심하도록 하자 특히 사망의 경우 거기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해준다 라는게 애매한 사항인데 만약의 경우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행위 중 환자가 사망했다면 당연히 [[변호사]]나 주변의 등신들은 감면이 어쩌고 지랄을 하겠지만 *감면해준다 = [[너]]가 3년형 받을 것을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로 끊어주거나 ㅈㄴ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나 아예 면제일 수도 있는데 [[빨간줄]]은 그인다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의료 행위다 = 니 민사 책임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니 일단 너는 살리려고 해라. 불이익은 너의 것이다 라는 소리다 물론 [[CPR]] 같은 응급행위 중 [[갈비뼈]] 몇개가 부러졌거나 옷을 벗겼다고 [[성추행]]으로 고소하니 어쩌니 하는 미친년에 대해선 확실하게 너를 지켜줄거다 ㄴ근데 CPR해도 사망률이 70%라는걸 생각해보면... :안해서 99%로 사망하는 것 보단 나으니 뭐 상황이 된다면 잘 배워뒀다가 시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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