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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세무갓무원 질적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것을 입증하는 현행 대법원 판례의 태도'''== 윗놈이 정확히 짚었다. 세무공무원중에 세법지식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물론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는 성실하신 분들도 많지만 아닌사람들도 많다. 9급공무원 세무직 시험과목 중 회계,세법이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라는 점이 미친거다.. 제도개선이 필요.. 누가고르냐? 저 개같은 과목을 법소부가 방대하면 최소한 징세절차상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세징수법이라도 넣든가.. 이게 뭐하는 삽질인지 모르겠다... 쩝;;; '''대법원 판례)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세청 예규 또한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해석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상담 및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음 -> 무슨 말인가 하면 니가 세금내야되는데 몰라서 물어보고 그에 따라 세금을 쳐 낸다음에 뒷통수 후려맞고 세금 토해내도 과세관청에 잘못이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 판례)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안 됨.'''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니가 세법은 모르는데 세금은 내야겠고 세무공무원한테 물어본다음에 그말대로 했는데 알고보니 세무공무원이 실수로 법에 어긋나게 세금매겨서 적게낸거라서 나중에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세금 토해내도 세무서는 잘못없다는 뜻이다. "명백한 법령위반의 경우 실수라도 용서못한다 네이놈!" 하는건데 법리적으로는 오맞말이지만 시발;;; 세무공무원도 모르는 법을 일반인들이 어케아냐? '''대법원 판례)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행위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니가 "저기요 이거 과세사업이에여? 면세사업이에여?" 라고 물어보니까 세무공무원이 "넹 면세사업입니다. 너님은 면세사업자입니다" 라면서 답변해주고 너한테 면세사업자라는 증명서류까지 발급해주고 수년간 너의 신고를 잘했다며 문제없이 받아들여줘놓구선 갑자기 우디르급 태세전환해서 "아 님 ㅈㅅ 이거 과세사업임;;; 미안하지만 그동안 안낸거랑 이자까지 쳐내셈"이라고 말하고 원금과 이자까지 세금폭탄으로 네 뚝배기 깨도 세무서는 책임 없다는 뜻이다. 혹자들은 위의 판례는 그냥 케바케 아니냐? 운이 나빴던거 아니냐? 라고 반문할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재판의 판단근거(법원)가 될 수 없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례는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릴때 판단근거로 삼는 기준이 되곤 한다. 법전에 써있는 명문규정으로 모든걸 해결 할 수 없어서 이거랑 비슷한거 옛날엔 어케했징? 하면서 찾아본다는거다. 그중 특히 대-법원 판례는 도저히 법원성이 없다고 말할수가없다... 애당초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건 "세금내라 개새끼야" vs "안낸다 씨발거" 맞붙어서 존나 피튀기게 싸운걸 의미한다. 그니까 위의 판례들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판사님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란 말이다. 그래서 위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으면 니들도 저꼴날 확률이 99%라는거다. ㅇㅋ? "아 그래도 내 돈이 걸린건데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보긴 그렇고 '''세무서에 물어보는게 정확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좆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금 관련 통수맞기 싫으면 그냥 가까운 세무사 찾아가라. 세무사 발에 치일정도로 많으니까. 저거 말고 어-메이징한것들 찾으면 너무너무 많은데 심심할때마다 와서 썰 풀어주고 가마. 물론 저 덕분에 세무사는 밥 잘먹고 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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