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셧다운제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개요 == {{인용|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청소년 보호법]](강제적 셧다운제)}} {{인용|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의 유일한 업적 사실 [[이명박|2MB]]의 공약중 하나였고 이걸 발의해서 통과시킨 것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사실 여성부는 게임산업을 망하게 하려고 이 정책을 만들었으나, 그들의 작은 뇌는 반대로 게임을 클린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명목상으로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학생층은 '우리는 야자 끝나면 11시 반인데 뭐 어쩌라는거냐' 이런 식으로 반응했지만 솔직히 야자하는건 100% 고딩이고 셧다운제가 만16세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자인 고딩들은 '오 초딩 안볼 수 있음? 개꿀ㅋㅋㅋ' 이렇게 태세변환을 했다 하더라. 즉, [[개초딩]]들과 [[좆중딩]] 차단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였다. 처음엔 미성년자 게임 플레이를 제제한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남녀노소 안가리고 싫어했다. 셧다운제가 사실상 폐지되었을때는 모두가 환호했었다. 하지만 그 환호가 인터넷상 문화를 엄청나게 흐려두는 원인이었다니 누가 알았겠는가. 이로인해 미성년자(요즘은 급식충 이라 부른다)들이 넷상에서 우글우글 증식하기 시작했고 좆중고 라는 단어가 더욱 발전되어 급식충이란 말로 변했다. 정상적인 성인 게이머들이라면 당연히 찬성해야될 법안으로 좆같은 급식충들을 막기 위해서 다시 부활이 필요하다. 머 집에서야 부모님 주민번호로 플레이할 수야 있겠지만 최소한 게임방에서 설치는 급식충은 이 제도 덕분에 차단되었다. 중국에서도 최근에 셧다운제 도입했다. 참고로 한국 셧다운제보다 중국 셧다운제가 더 쎄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