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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 {{인용문|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시행 2000. 7. 13.,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그렇다. 교관들은 아동복지법을 위반해온 것이다. 맨 처음 아동복리법이 1962년에 시행되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어 계속 개정중인데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부족했을 당시에도 학대하지 말라고 간접적인 조항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최소 1962년부터 60년 동안 고의적으로 법을 무시해왔던 거다. 아래 초5때 경험담 썰에서 손목이 360도로 돌아가 후유증을 겪는다는 사례가 있었을 정도로 애를 패죽여놓고서 지금도 잘 살고 있다면 속으로 엿을 날려주자. 씨불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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