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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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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재앙}} {{180석}} {{원흉}} '''법을 개판으로 만들어서 피해자 없는 가해자라는 무리수도 생겼다는 점이다.''' UN에서 권고한 취지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며, 전세계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입법자들의 나태함과 전문성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아청법 법문안의 명확성 논란이다. UN권고안의 내용을 한국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걸, 그 포괄적인 문구를 그대로 형벌 구성요건이 되는 법에 넣어버렸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법을 좀 만들 때 성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한국에서 법 제정자들은 진짜 꼰대마인드로 만들었다. 2012년 4분기 개정은 망가쟁이들 잡으려고 만든거 맞다. 못 믿겠으면 회의록 봐라.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주소] 그리고 이 외에도 아청법 관련 토론회 주기적으로 본 사람은 만드는 사람들 마인드에 돌아버릴 뻔 했을 것이다. 애초에 UN권고안의 취지따윈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그냥 불건전 매체 단속이 목적처럼 말한다. 그렇게 부들대는 정부 및 제정자들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대로 나중에 욕도 오지게 먹고 법 자체가 병신소리 들으면서 신뢰도도 바닥칠 거 같고 개념판사 하나가 지적해서 '''명백하게''' 라는 문구를 넣었고 진정되었다. 그런데 정말 판결이 쓰레기인게 PC방 할머니를 누군가가 설치했을지 모르는 아청물이 발견됬다고 신상정보 20년 형과 폐지 줍기 신세와 벌금형을 내렸다. 이는 무고죄로써 당장 그 판결 한 법원은 바로 아오지탄광에 보내야 한다. 단순히 명백하다는 문구를 넣어서 진정될 리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 '''해당 배우가 미성년자라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했다. 판례가 다른 재판을 구속할 수 없긴 하지만, 대법원에서 빠꾸먹을 거 생각하면 검사가 기소하는데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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