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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제|신분제도]]=== 일본은 다이카개신 이후 중국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사회 신분제도인 양천제(良賤制)를 도입한 바 있으나, 이는 10세기경에 자연소멸되고 대신 일본화된 신분제도가 자리잡아 에도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파일:에도시대 신분제도.jpg|300픽셀|thumb|right|에도시대 신분을 묘사한 그림<br>단,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제는 법적 신분제가 아니었다.]] 에도 시대 일본의 신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 *'''지배층''' **[[쇼군|공가]]/신관/승려(인구의 1.5%) : 공가는 천황을 보필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진 조정귀족이며, 신관과 승려는 각각 일본의 사상적 기반인 신토와 불교계를 유지하는 집단이다.(다만 권력의 바깥고리에 있는 하급 신관 및 승려, 이를테면 이누지닌(犬神人)은 되려 천민취급을 받았다.) **[[사무라이|무사]](7%) : 혈연으로 이어지는 세습신분층으로 에도시대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계층이다. 그러나 이는 무사 중에서도 최소 철수저 이상의 사무라이들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일 뿐, 대다수의 고기방패 하급 사무라이들은 리즈시절에도 상급 병졸 정도의 지위였고 18세기에 들어서는 아예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심지어 이들은 죠닌 계층에게조차도 결혼기피대상이 될 정도로 에도 시대 중기에는 그 처지가 안습해진다. *'''피지배층''' **죠닌(6%) : 일본의 막부와 각 지방충들의 정치/경제거점인 죠카마치(城下村)에 집단거주하는 상공인계층이다. 에도시대 중기부터 이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져서 후기에는 이들이 메이지유신의 숨은 주역이 된다. **농민(84%) : 일본의 주력산업인 농업을 책임지는 서민층이었다. 하지만 법제적으로 혹은-사회규범적으로 서양의 농노와 같은 상태이다. **[[부라쿠민|피차별집단]](1.5%) : 사실상의 불가촉천민 집단으로, 에타(穢多)와 히닌(非人)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타와 히닌의 경계는 모호하지만, 대체로 에타는 불교의 도에 거스르는 등의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직종([[도축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들을 일컫는 용어이며, 히닌은 인륜에 거스르는 행위를 행한 자를 일컫는 말이다. 히닌은 대체로 걸식자, 노숙자였으나 중질의 범법자, 현관합체자 등도 이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 '부락'이라고 불리는 그들만의 마을에 집단거류하였기 때문에 '''부라쿠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히닌의 경우 치안,미풍양속 유지를 위한 공적인 차원에서 수용구역을 설정하여 히닌 무리의 대장인 히닌가시라의 통제를 받게끔 하여 공권력의 지배 하에 놓았다. 피차별 신분은 1871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폐지된 이후에도 관습적으로 여전히 잔존하여 현대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회신분은 경직된 구조가 아니었고,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사회이동이 가능했다. *귀농/죠닌화 (무사계층에서 피지배층으로 이동) : 말 그대로 무사가 무사계급을 포기하고 생산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회신분 이동이다. *요닌에 의한 등용 (피지배층에서 무사계층으로 이동) : 요닌(用人)은 에도시대 사무를 관장하던 일종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 요닌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등용되는 방법으로 신분이동이 가능했다. *고케닌 카부 매입 (피지배층에서 무사계층으로 이동) : 상술했듯 에도시대에는 사무라이의 몰락현상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할 정도로 심각했다. 이러한 몰락 사무라이의 카부(족보)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신분이동이 가능했다. 동시기 몰락한 [[양반]]가문의 족보를 매입해서 양반으로 상승한 [[조선]]의 상민부자들을 떠올리면 된다. *입양과 결혼 (피지배층에서 무사계층으로 이동) : 무사계급과 결혼하거나 혹은 서민의 자제를 무사가에서 입양하는 방법으로 신분이동이 가능했다. 에도시대에는 중하급 사무라이와 서민 간의 결혼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고, 이러한 방법으로 신분이동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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