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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 개요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좀더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회사라면 법인세 관련이 또 붙고 기말수정분개까지 해야한다. 2기 확정 부가세는 덤 ==현실은...== {{극혐}} {{귀차니즘}} {{반복}} 온라인화 하면서 [[공인인증서]] 이 병신 새끼가 엮이는 바람에 '''동반 좆같행♥'''을 시전한 상태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그야말로 헬난이도 퀘스트나 다름없다고 한다. 이번에 경험해본 바 홈텍스 서비스가 크롬에서 열리지 않아 개븅딱 익플을 또 써야했다. 레알 좆같다. 2020년엔 다행히 크롬에서 된다. 물론 좆♥같♥음♥ 은 그대로다. 홈텍스 각잡고 사용하려면 공인인증서+핸드폰인증+익스플로러+엔프로텍트 시리즈 설치... 매우 젖같지만 이거 대충하면 5만원 환급받을게 5만원 추가납부하게 된다. 성실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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