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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 === {{재앙}} {{180석}} {{뜨끔}} 형법상 모욕죄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국가가 표현의 허용 여부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2021년 4월 9일 국회에 따르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형법 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의 강민정, 김의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김승원, 문정복, 문진석, 윤영덕, 이규민,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f>{{뉴스 인용 |제목=최강욱,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국가가 표현 허용 여부 재단 안돼"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881751 |날짜=2021-04-09 |출판사=아시아경제 }}</ref> 지들은 고소당하기 싫고, 야당을 더욱 까고 싶어서 발의한 거네. 레임덕 오니까 미리 선수쳐서 모욕죄 폐지하고 대깨문 달창 좌좀 좆족 짱퀴벌레 홍어 새끼들이 보수 정치인 마음껏 욕하도록 판 깔아주려는 거지 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모욕죄 폐지되면 일베하고 야갤, 디시위키가 부흥할 텐데 그건 모르노?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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