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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 정의 == [[대한민국]]에서는 이륜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 center;" | 차량 분류 ! style="text-align: center;" | 기준 |- | 경형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 |- | 소형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이상 ~ 100cc 이하 |- | 중형이륜자동차 | 100cc 초과 ~ 260cc 이하 |- | 대형이륜자동차 | 260cc 를 초과한 모든 이륜자동차 |} * 도로교통법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 center;" | 차량 분류 ! style="text-align: center;" | 기준 |- | style="text-align: center;" | 원동기장치자전거 | style="text-align: center;" | 배기량 125cc 이하 |- | style="text-align: center;" | 이륜자동차 | style="text-align: center;" | 배기량 125cc 초과 |} * 면허구분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 center;" | 면허 분류 ! style="text-align: center;" | 운전 가능한 차량 |- | style="text-align: center;" | 2종 원동기 | style="text-align: center;" |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 |- | style="text-align: center;" | 2종소형 | style="text-align: center;" | 모든 배기량의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도로교통법에 의해 구분되는 기준으로 자동차세, 2종소형 필요여부가 달라진다. 또한 일반적인 [[헬조선]] 사고방식으로는 [[자동차]][[면허]]를 따면 당연히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걸로 알지만 실제로 1,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따면 허용해주는 면허는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만 허용 대상이 되며 상위 배기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종 소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발 나 고딩때 오토바이 좀 타 봤다고 아무 오토바이나 보이면 막 타려 하지 말자. 면허가 아예 다르다. 125cc 이상 고배기량은 1종보통 또는 2종자동/2종수동만 있으면 무면허 처리된다. 참고로 일반적인 3무딸배(무판, 무면허, 무보험) 벌금은 350만원이다.(무등록=무판 50 + 무면허 300) 무뚝 벌금 포함 시 3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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