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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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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극혐}} {{쓰레기}} {{쓰레기상황}} {{분노}} {{발암}} {{제작자}} * 상위문서: [[저작권법]] * 관련문서: [[저작권]] {{인용문|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Title IV Chapter 2<br>'''Article 13''': Use of protected content by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s storing and giving access to large amounts of works and other subject-matter uploaded by their users ---- ①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s that store and provide to the public access to large amounts of works or other subject-matter uploaded by their users shall, in cooperation with rightholders,<br>take measures to ensure the functioning of agreements concluded with rightholders for the use of their works or other subject-matter or to prevent the availability on their services of works or<br>other subject-matter identified by rightholders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the service providers. Those measures, such as the use of effective content recognition technologies, shall be<br>appropriate and proportionate. The service providers shall provide rightholders with adequate information on the functioning and the deployment of the measures, as well as,<br>when relevant, adequate reporting on the recognition and use of the works and other subject-matter.<br> ②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service provid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put in place complaints and redress mechanisms that are available to users in case of disputes<br>over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br> ③ Member States shall facilitate, where appropriate, the cooperation between the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s and rightholders through stakeholder dialogues to define<br>best practices, such as appropriate and proportionate content recognition technologies, taking into account, among others, the nature of the services, the availability of the technologies<br>and their effectiveness in ligh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인용문|유럽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의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저작권에 관한 법률 초안 제4편 제2장 '''제13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물의 사용 ---- ① 사용자에 의해 업로드된 다량의 저작물을 저장 및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자와의 협력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와 합의된 사항의 작동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br>저작권자의 협력 아래 확인된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방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작물 식별 기술 등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고 충분해야 한다.<br>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러한 조치의 작동과 사용에 관한 적정한 정보와, 필요할 경우 실제 저작물의 식별과 이용에 대한 적정한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br> ② 회원국들은 제 1 항에서 언급된 서비스 제공자들이 문제사항에 조치를 취할 것을, 그리고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들의 적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시 이를 시정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br> ③ 회원국들은 필요할 경우 서비스의 본질과 기술적 한계 및 발전 등을 고려한 적절하고 충분한 저작물 식별 기술 등 최적의 관례를 정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 이해 당사자간 협력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인용문|쓰레기틀 누가 달았냐ㅋㅋ저작권이 쓰레기라니 저작권이 쓰레기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저작권이 아니라 그 저작권을 남용한 쪽이 쓰레기인거다.|디시위키의 [[저작권]] 문서}}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려고 한다. {{유튜브|TRYSxIYHS0w}} == 개요 == [[유럽연합]]의 인터넷 내 저작권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논란이다. 이것이 시행된 후 후폭풍을 예상해보면 [[저작권]]을 빙자한 [[검열]]이나 다를 바 없다. 저작권과 저작권법이 쓰레기로 보이는 순간이다. == 발단 == 미국과 유럽의 저작권법의 차이가 원인으로 보인다. 근데 유럽연합이 난데없이 저작권법을 개정하려고 나서니 문제다. == 전개 == 유럽연합은 2018년 9월 11일에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통과시켰다. 이제 2018년 올해 안에 최종 투표만 거치면 법이 실효를 가진다. 통과되면 인터넷이 ㄹㅇ 딱딱하고 개노잼이고 [[다양성]]도 없는 死터넷이 될 듯하다. {{망함}} 3월 26일,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가결되었다.<ref>[https://edition.cnn.com/2019/03/26/tech/eu-copyright-article-13/index.html]</ref> == 결말 == 하지만 다행히 많은 사람들과 사이트들이 반대를 분명하게 한 덕분에 결국 SOPA는 철회되었다... 하지만 폐지가 되지는 않았다. == 문제점 == {{예언}} {{검열}} {{파멸}} {{원흉}} {{인용문|[https://en.wikipedia.org/wiki/Stop_Online_Piracy_Act#/media/File:Wikipedia_Blackout_Screen.jpg 무료 지식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십시오.]|[[영어 위키피디아]]}} {{인용문|RIP Youtube, RIP Internet|유튜브 댓글 중}} {{유튜브|lepYkDZ62OY}}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england_drama&no=1604936&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영드갤에서 '조만간 문화/매체계에 아타리 쇼크가 올 거라 믿는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그실이 될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그에 준하는 뭔가가 오겠지. 다양성이 확 줄어들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문제는 취지만 좋고, 인터넷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안 그래도 개꿀잼 자료들이 사라지는데 누가 좋아하겠냐. 생각해보니 이거 씨발 [[적기조례]]가 생각난다? === 실효성 없는 법 === 유튜브의 경우 영상이 하루에 개떼마냥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 안그래도 유튭의 병신같은 봇인 [[노란딱지]]도 문제인데.... === 기업들의 컨텐츠 대량 사전 차단 === {{혐오|유럽연합의 좆같은 저작권법|유튜브}} 오죽하면 유튜브 CEO도 싫어할 정도다. [https://youtube-creators.googleblog.com/2018/11/i-support-goals-of-article-13-i-also.html 유럽 내에서 인터넷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백수천명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자리는 소수의 대형 기업들이 차지할 것] 이라고 경고하는 건 덤이다.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때문에 생긴 일자리 문제가 더 심화될지도 모른다. === [[인터넷 문화]]의 종말 === {{고인}} {{망함}}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밈]](Meme) 문화, [[리믹스]] 문화, [[커버곡|커버 문화]] 등 다양한 인터넷의 정체성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밈은 보통 유행물이고 리믹스의 경우 곡의 또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사라지면 인터넷의 큰 축 하나가 사라진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터넷은 핵노잼 세상이 될지도 모르지. 최근 SBS가 심영물을 차단하는 이유가 유럽연합 저작권법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작 알고 보니 이건 악질 유저들의 개지랄이었다. 씨발 이런 애들 더 늘 듯하다. 저작권 트롤이야말로 진짜 저작권충이다. 도움 좆도 안되는 놈들이다. === 문화 독점 === 사실상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필연적으로 거대 기업들의 문화 독점으로 이어진다. 독점이 더 심해지면 이는 더 큰 문제를 낳는데 이 독점자가 모종의 이유로 좆망하면 [[아타리 쇼크]] 시즌2가 일어나거나 그에 준하는 뭔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PC충과 페미나치 때문에 몇몇 영화는 망한거나 다름 없는데.... 씨발... 망하는 것은 한순간임. 짓는 것은 어려워도 부수는 게 쉬운 이유이다. 관련된 것으로는 [[레드오션]]이 있다. == 반응 == * 네티즌: 대부분 존나 극혐한다. 공짜로 즐겼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일에 반대하는 플랫폼들 있던데 저작권 문제 있으면서도 제대로 조치 안 한 걔들은 쓴맛 좀 봐야 함' 이런 반응을 보이는 공감 능력 결여된 인간들도 있다.<br>지들 입맛에 맞는 컨텐츠들은 이번 일이랑 관계 없거나 걍 딴 컨텐츠 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러지 ^오^ 정작 지가 보고 있는 컨텐츠도 서서히 망한다면...... * 유튜브: 비용 부담이 존나 큰데다가 저작권 위반 컨텐츠의 광고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다고 한다. * 유튜버: 당연히 존나 싫어한다. 음악 커버를 하는 유튜버들이나 합성물을 하는 유튜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거다. * 트위치: 존나 반대한다. * 그 외 인터넷 방송인과 플랫폼들: 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게임 스트리머: 유료 게임을 통해 허가받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음악가: 음악가의 경우 대체로 호의적이다. 저작권법의 실제 수효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체적이다'라는게 나온것을 보니 이 속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예로 들어 무명 음악가들이나 신생 음악가들 등. * [[도서정가제]]: 존나 좋아한다. e북을 검열할 명분이 된다나 모라나. == 이와 비슷한 것 == 헬메리카에 발의하다가 빠꾸먹은 [[SOPA]](Stop Online Piracy Act)라는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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