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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 거의 전부가 [[군의관]] 고정으로 100% [[장교]]로 군대간다. 신검 받아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으면 공중보건의로 군대간다. 그리고 맡은 과에 따라 가는 루트도 달라지는데 소아과일 경우에도 공중보건의 행인 반면 외과가 걸리면 사실상 무조건 군의관 행이다. 이유는 외과 군의관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다. 군의관의 경우는 본과 2학년에 휴학하고 입대하면 중위로 임관한다. 다 졸업하고 입대하면 대위로 임관한다. 의무복무연한은 3년이지만 7년을 채우고 제대하면 마지막 1년은 소령으로 복무하다 제대한다. ㄴ개소리다. 면허가 나오지 않은 학생은 군의관 임관이 불가능하다. 어떤 병신이 글 휘갈겼냐 ㅉ 국시 쳐서 면허증 안나오면 걍 무조건 의무병이다. ㄴ국시 떨어질 수준이면 의대 합격한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어휴 개소리... 졸업 후 바로 군대를 갈 경우 신검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초군사훈련 4주+36개월 공중보건의사로 37개월 복무한다. 졸업 후 바로 군대를 가지 않고 인턴을 하게되면 미필 남자 인턴수료생들은 인턴시작전 '의무사관후보생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군대 미뤄주는 대신 중간이 뭔 일이 나도 군의관 가겠습니다. 하는 서류이다. 군의관으로 병역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중위 군의관과 대위 군의관이 그것이다. 중위 군의관은 임상경험이 3년 미만인 의사, 대위 군의관은 임상경험이 3년 이상인 의사를 대상으로 하고, 보통 인턴까지만 하고 군대로 끌려갈 경우(레지던트 탈락 등의 사유) 중위 군의관으로 가고, 전문의까지 하고 나면 대위로 간다. 전문의 따고 나서도 공보의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국방부에서 매년 원하는 각 과별 전문의 티오가 달라서 티오보다 그 과 전문의가 더 많으면 그 많은 수 만큼 공보의 갈 수 있다. 요즘은 그냥 전문의는 과 상관없이 다 군의관 보내는 추세라서 오히려 인턴의가 공보의 가는 케이스도 생겼다. 4급이면 전문의 따도 걍 공보의 간다 카더라. 이는 병장 제대하고 의대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역 [[대위]]로 임관시키고 군대 관련 일을 맡기기도 하는데 [[이국종]]이 그런 경우이다. 군대에서 의사는 이렇게 귀족이다. 공중보건의는 예비역 이등병이 되고 중위 2호봉의 급여를 받으며 복무한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공중보건의도 동등한 중위 계급이 되었다. 군의관은 장기복무가 가능하며 준장까지는 진급이 가능하다. 반면 공중보건의는 장기 및 연장복무가 불가능하다. 소아과는 100% 공중보건의이다. 어린이가 군복무하진 않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는 여군 출산을 위해 군의관이 배정된다. 모 특공연대에서는 대대장이 딸을 출산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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