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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계급을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는 처벌이 존재한다. 없어졌다는 개소리좀 하지 마라. 없어지긴 뭘 개뿔 없어져? 2007년 10월, 가짜 [[학사장교]] 사건이 벌어졌다. [[필리핀]]의 [[지잡대]]에서 돈 주고 학위를 사다가 [[소위]]로 임관한 학사장교들이 전부 걸려서 이미 제대한 42기 2명은 '''이등병 강등''' 처분과 더불어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는데 이건 병역법에서 병역기피에 대해 가장 쎄게 내리는 처벌이다. 또한 전역을 3일 남기고 적발당한 학사 44기 5명, 이제 갓 중위로 진급한 학사 46기 3명, 이제 갓 소위로 임관한 학사 48기 5명은 싸그리 이등병으로 강등당했으며 현역병 입영 통지서가 발급되었다.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 수감이 아닌 현역병 입영통지서'''인 거다. 계급이 살아있으면 구속이었을 것이다. 아직 사관후보생인 학사 50기 8명은 전원 퇴교 조치했다. 이등병 강등은 없어진 게 아니다. 안하고 있을 뿐이다. 딱 두 가지 경우만 이등병으로 강등시킨다. * 저렇게 거짓 자격으로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관한 자. *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후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 중에서 [[예비군]]에서도 제적당한 자. 예비군에 병적이 남은 인원만 계급이 인정된다. 장기복무자의 경우 퇴직금이 수령되면 병적이 남아있어서 계급이 인정되지만 퇴직금 수령까지 짤리면, 한마디로 '''땡전 한 푼 못 받고 파면당하면''' 병적이 삭제된 것이므로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이다. 파면도 2종류인데 퇴직금이 수령되는 파면은 1계급만 강등시키지만 퇴직금조차 없는 파면은 이등병으로 강등시킨다. 실제로도 땅크와 큰노짱은 반란수괴 혐의로 예비역 계급은 대장이 아닌 이등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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