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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 너는 게임을 만들기엔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났다. 한국 참 살기좋은 나라이긴한데 중소기업이랑 게임개발자한테는 아님. 예를 들어 RPG(1군) 한글화, 용량이 큰 게임, 개인 자격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심의 받는다고 치면 672000원이 나옴. 꼴에 모의 계산기까지 친절하게 홈페이지에 달아놨음 ^오^ 중소기업 감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쓰레기 제도라는 사실은 안바뀜. 대기업엔 친화적이고 소기업에는 불리함. 차라리 안드로이드용으로 만들어서 훨씬 저렴하게 출시하고 돈 생기면 그때 PC용으로 만들자.<ref>구글플레이는 IARC 참여 유통망이라 겜등위 심의 면제임. 돈은 받지만 훨씬 저렴함</ref> 요즘 게임엔진은 게임메이커나 쯔꾸르<ref>MV는 공식 지원이다. VX이하는 플레이어를 써야한다.</ref> 조차도 멀티플랫폼 지원한다. 미성년자면 부모님빽없으면 불가능할거고 성인이어도 아직 개발이 안끝난 시기엔 저 돈은 꽤나 부담임. 과외 두명 한달 돌려야 나오는 돈이잖음? 심의를 피하려면 게임에 한글을 안넣으면 된다. 확실히 하려면 한국 지역제한 하든가. 심의를 피한 사례들을 보자면 * 한글을 아예 안넣음 * 한국어로 말하게 되는 저주를 하는 NPC를 게임에 넣음 * 영어로 만든 뒤 한글 패치를 뿌림 * 한국 한정 지역 제한을 함 돈 안내면 한국 게임이 한국어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퍄퍄 그리고 심의 과정이 널널한것도 아니고 귀찮고 빡세고 직원도 불친절함.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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