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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급 주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해라. 2시간 먼저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고, 2배로 열심히 하라. 야근수당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법에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이 초과되었다면 그 초과한 것에 대한 임금을 가산하여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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