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일본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세금제도 === 일본은 일본국 헌법 제30조로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직접세 제도와 간접세 제도를 모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의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의 세제전통에서 유래한다. 종전이후 쇼와시대 일본의 법정최고소득세율은 75%였다. 그러나 냉전무드가 해소되고 세계화가 진척됨으로 인해 자산의 초국경 이동현상이 심화되었고 일본 정부도 직접세 인하의 압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80년대부터 소득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직접세의 인하는 정부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일본 정부는 국고수지를 맞추기 위해 1988년에 종래에 없던 소비세를 도입하였다. 2000년대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 사상이 퇴조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다시 정부의 역할 확대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직접세 인상카드를 꺼내들게 되었다. 2015년에 아베 정권이 일본의 재정난 타개책으로 법정 최고소득세율을 종래의 40%에서 45%로 인상하였고 소득세율 누진구간도 6구간에서 7구간으로 확장하였다. 소득세율 또한 아베 정권에 의해 인상된 바 있다. 과거 3%의 세율로 최초도입된 소비세는 1997년에 5%로 인상된후 줄곧 그 세율을 유지하였으나 아베 정권의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작년인 2014년에 8%로 인상되었고, 근시일 내에 10%로 인상할 안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이외에 지방세금제도인 주민세가 존재한다. 현재 최고 주민세율은 10%+5000엔으로 시,정,촌급 단위 지자체의 주민세율은 정률 3500엔과 최고소득세율 6%이며, 상위 지자체인 도도부현급 지자체의 주민세율은 정률 1500엔과 최고소득세율 4%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률주민 5000엔 중 1000엔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재해복구 대책으로 입안된 특별법률에 의거하여 징수되는 특별세이다.<ref>[http://www.nichizeiren.or.jp 일본세리사연합회]</ref> 일본의 직접세율과 간접세율은 OECD가맹국들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나, 기업세율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36.8%에 이른다. 2016년에는 29%까지 감소하였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