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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제도 === {| class="wikitable collapsible" border="1" align="right" style="margin-left:15px" |- | colspan="12" style="color:#EE145B;background-color:white;text-align:center" |[[파일:Children Icon.png|left|50px]] '''일본의 아동수당제도<br><small>2015년 현황</small>''' |- ! 출생순번 || 연령/학력 || 수당금액(월) |- ! rowspan="2" | 첫째&둘째 |3세~중학생<ref>일본의 연령은 한국의 연령과는 달리 출생시 0세부터 시작한다.</ref> |10,000엔 |- |3세 미만 |15,000엔 |- ! rowspan="2" | 셋째 이후<ref>(설명충)예를 들어 자녀가 세명 이상일경우 셋째자녀부터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만, 첫째와 둘째는 위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ref> |중학생 |10,000엔 |- |~초등학생 |15,000엔 |} 일본은 출산율이 크게 후퇴하기 시작한 시기인 1972년에 아동수당법을 제정하여 자녀를 부양하는 서민층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아동수당제도는 매우 짠 편이었다. 1986년까지 지원대상이 셋째 자녀부터로 한정되어 있었으며(자녀가 두명이면 아동수당을 아예 못 받고 세명이라도 셋째 한명 수당만 받을수 있었다는 소리), 지원금액도 월 5,000엔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육아에 큰 보탬이 되는 제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노동인구 위축의 심각성이 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첫째 자녀도 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개편되었고, 2010년 일본 민주당 정권에 의해 지급수당금액이 대대적으로 상향되었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서민층 육아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득제한이 걸려있다. 2012년 6월에 개정된 아동수당법 최신판에 의하면,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부양자 소득총액이 6,220,000엔 + 부양자 수 x 380,000엔 + 노인 부양자 수 x 60,000엔 미만의 아동에 한해서 지급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아동의 부양자가 편부모와 외할머니라면 부양자 두사람의 소득총액이 6,660,000엔 (6,220,000 + 380,000 x 1 + 60,000 x 1) 미만이어야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중학생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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